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총회재판이 25일 오후 감리회관에서 재개됐으나, 또다시 연기됐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당초 이동환 목사는 재판 비용을 늦게 납부해 지난해 7월 항소심이 각하 결정돼 정직 2년형이 최종 결정됐으나, 총회재판위원회는 돌연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동환 목사 측 변호인단의 문제제기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 연기 후 “검사 역할을 해야 할 경기연회 심사위원장과 서기가 변호사에게 기소를 위임한 채 이날 재판에 불참했다”며 “이는 교리와장정 제34조 3항에 없고, 사회법상에도 위배돼 성사될 수 없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연회 측이 총회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나선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날 재판 전후 찬반 양측은 감리회관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