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가처분 소송은 기각… 1년 만에 뒤집혀
법원이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6일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1심 소송에서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2021년 3월 당회장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