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등 5명 “핀란드, 세속적 신성모독법 우려”

뉴욕=김유진 기자     |  

‘성경적 성’ 소신 밝힌 기독 국회의원 옹호

▲페이비 래세넨 의원, 핀란드 전 기독민주당 의장. ⓒADF International

▲페이비 래세넨 의원, 핀란드 전 기독민주당 의장. ⓒADF International

미국 상원의원들이 핀란드 기독 정치인에 대한 판결이 결혼과 성에 대한 “세속적 신성모독법”에 해당하는 위협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 의원 5명은 헬싱키지방법원에서 페이비 래세넨 의원의 재판이 열린 당일인 24일, 라샤드 후세인 국제종교자유(IRF) 미국 대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마르코 루비오, 제임스 랭크포드, 조시 홀리, 마이크 브라운,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은 후세인 대사에게 “핀란드 법의 사용이 세속적인 신성모독법에 해당한다는 데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 법에 따르면) 독실한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인 및 다른 종교의 지지자들이 세속적 경향에 반하는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고발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핀란드 검찰이 래세넨 의원과 포흐욜라 주교가 표현한 종교적 신념에 동의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종교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있고, 이는 정부의 간섭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국제종교자유대사 측에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고, 부당한 기소를 규탄하며, 핀란드와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다른 사태들을 계속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과 핀란드 사이의 오랜 우호 관계에 대단히 감사하다. 양국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역사, 문화, 경제, 안보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핀란드의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오랜 헌신을 약화시키는 상황을 우려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래세넨 의원과 포홀라 주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연맹 인터내셔널(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법원은 2월 14일 이 사건의 최종 변론을 들은 뒤 3월 초에 판결할 예정이다.

핀란드 형법에 따르면,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가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 12월 포흐욜라 주교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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