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판결, 무슨 내용 담겼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①수습안 소송 금지? 헌법 따라 재판 받을 권리 있어
②종교단체 자율권 보장? 상호 충돌 시 일정한 제한
③수습안, 김하나 목사 이전 청빙 결의로 갈음한다?
재청빙하는 것만으로 청빙 무효 사유 해소되지 않아

▲(오른쪽부터) 지난 2017년 11월 명성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식에서 김삼환 원로목사가 김하나 목사에게 안수기도하고 있다. ⓒ크투 DB

▲(오른쪽부터) 지난 2017년 11월 명성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식에서 김삼환 원로목사가 김하나 목사에게 안수기도하고 있다. ⓒ크투 DB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집행정지 판결에서는 “김하나에게 피고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단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은퇴부터 김하나 목사 청빙, 교단 헌법 규정과 총회재판국의 1차 판결 및 재심, 재재심 청구와 총회 수습안 의결, 김하나 목사의 2021년 부임까지를 정리했다.

이후 명성교회 측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원고가 2019년 이전부터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교인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2017년 이후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고, 김하나 목사 지지 교인들과 대립되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예배 참석 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위임목사는 당회장으로서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를 갖는 동시에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대표권을 갖는다”며 “따라서 김하나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반박했다.

‘총회 수습안은 소송을 금지했는데, 이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며 “부제소 합의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그러나 원고는 수습안 의결에 참여한 당사자도 아니고, 일체의 소 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규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송이 교단 재판 전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항변에 관해선 “교단 내부적으로 징계나 종교활동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규정에 위반해 제기된 소송이나 신청 자체가 부적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유 없음을 밝혔다.

▲명성교회. ⓒ크투 DB

▲명성교회. ⓒ크투 DB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그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김하나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 헌법 제2편 제6항 제①호에 위반되고, 그 위반 여부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또 “김하나 목사의 청빙 무효를 판결했던 총회 재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재심 판결은 교단 내부 최고 재판기관의 해석으로서 존중돼야 하고, 재심 판결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는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 재심 판결에 따르면 김하나에 대한 명성교회의 청빙결의와 이를 승인한 서울동남노회의 승인결의는 교단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했다.

이들은 “명성교회는 2020년 12월 19일 당회에서 김하나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했는데, 최초 청빙 결의 후 교회에 김하나 외에 다른 위임목사가 청빙된 사실이 없다”며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3조에 의하면 수습안에 반하는 재판국 결정이 있는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위 수습안 의결에 따르더라도 명성교회가 재심 판결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점 등에 비추면, 수습안 의결 중 재심 판결과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명성교회와 교인들을 구속하는 강제적 효력이 있다거나, 재심에서 무효로 확인된 김하나의 위임목사 청빙이 유효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수습안 의결에 추후 김하나 목사 청빙이 있는 경우 기존 서울동남노회 청빙승인결의가 모든 절차를 갈음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며 “그러나 총회 스스로도 수습안 의결이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고,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은 재심 판결에 따라 무효이고, 이는 교단 헌법에 반하여 중대 명백한 하자를 가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무효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인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위 총회 수습안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견했다가 2021년 1월 1일자로 김하나를 재차 청빙하는 것만으로,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 사유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새로운 청빙절차로 보더라도, 여전히 재심 판결 취지대로 교단 헌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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