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신학위, 신대원 조사위 보고 및 교수 소명 후 고려학원이사회에 청원
예장 고신 총회 신학위원회(위원장 김성규 목사)가 고려신학대학원 A교수의 SNS 논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회(이사장 김종철 목사)에 상응하는 조처를 청원하기로 했다.
코람데오닷컴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총회 신학위원회는 신대원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A교수의 소명을 들은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A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단순한 언어유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희화한 것으로, 이는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용납되기 어렵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주기도문 말씀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으로 제3계명을 범한 것이다.
신학위는 또 A교수가 교리를 가르치는 자로서, 교단의 교리표준인 웨스터민스터 대교리문답 제113문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대교리문답 제113문은 제3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을 열거하고 있다.
신학위는 “제3계명에서 금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여 세속적인 농담거리로 만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쓸데없이 문제 삼거나 헛되게 말다툼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A교수는 자신의 SNS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Let there be light’ → 在明”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在明’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한자 이름으로, 창세기 1장의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오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A교수는 문제가 되자 해당 글을 삭제했고, 해당 SNS에서도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