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서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 재교육 수업 강요

뉴욕=김유진 기자     |  

다수 불참하자 이유 추궁

▲예배드리고 있는 이란 여성들의 모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이란 여성들의 모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란 후제스탄주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최근 이슬람 성직자들이 이끄는 ‘재교육’ 수업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요원들은 작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8명을 포함한 10명의 기독교인에게 “이슬람 성직자들과 총 10번의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란의 비영리 감시단체 ‘아티클18’은 이 수업이 기독교인들을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혁명수비대는 더 많은 개종자들을 수업에 소환했고, 다수가 불참하자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그 이유를 추궁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티클18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지난해 4월 남서부 테츠풀시에서 기독교인 개종자 4명을 체포했다. 가정교회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반체제 선전’ 혐의를 씌웠다. 추가 심문을 위해 다른 기독교 개종자들도 소환했다.

당시 구속된 4명은 자녀의 학업에 필요한 물품과 노트북, 휴대전화 등 개인 재산을 6개월 동안 압수당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CC)’은 “강제 이슬람 재교육 수업은 4명의 기독교인이 ‘단지 다른 종교로 개종한 것에 불과하다’는 데즈풀 민사 혁명 재판소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ICC는 성명에서 “법원은 ‘이 배교 행위는 이슬람 샤리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란 법에서는 범죄화하지 않는다. 그들이 다른 단체에 어떠한 선전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혁명수비대는 2021년에 발생한 38건의 기독교인 체포 사건 중 12건에 책임이 있다고 아티클18은 보도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이란에서 재교육은 훨씬 보편화돼, 법원 공문에 ‘교정 처벌’이란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 오픈도어가 발표한 이란 팩트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기독교 개종자들은 정부에 의한 박해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사회나 가족에 의한 박해는 덜하다.

팩트시트는 이를 “정부가 이란 교회의 성장을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과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본다”며 “무슬림 출신 개종자로 구성된 가정 예배 모임은 종종 급습을 당하고, 그들의 지도자와 구성원들 모두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로 체포, 기소돼 장기 징역을 선고받는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며, 시아파 이슬람이 공식 국교다. 이로 인해 무슬림 시민이 개종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는 것은 불법이며,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또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도에게 복음을 공유하거나 전도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처벌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비밀리에 신앙을 실천하고 있다. 2020년 20세 이상 이란인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반면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세속 연구단체 ‘가마안(GAMAAN)’은 “8천만 명이 넘는 이란 인구 중 기독교인 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수십만 명 규모이며, 백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2022년 오픈도어가 선정한 기독교 박해국 9위이며, 미 국무부가 꼽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특별 관심 국가”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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