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다호주 ‘낙태금지법’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뉴욕=김유진 기자     |  

▲2020년 1월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0년 생명을 위한 행진’에서 낙태 반대 시위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2020년 1월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0년 생명을 위한 행진’에서 낙태 반대 시위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아이다호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상원 법안 1309호’로 알려진 이 법안은 아이다호 하원에서 찬성 51표, 반대 14표, 기권 5표로, 이달 초 상원에서 찬성 2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텍사스주가 시행하는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과 마찬가지로 임신 6주차 이후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들을 고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1년 항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직권 발동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아이다호주 브래드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낙태 환자의 가족 구성원은 낙태 시술 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은 낙태 시술 과정에 도움을 준 이들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아이다호 법안은 낙태 제공자에 한해 소송이 가능하다.

아이다호 가족정책센터(IFPC)는 성명에서 이 조치가 매년 약 1,000명의 아기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블레인 콘자티 IFPC 회장은 “브래드 리틀 주지사가 심장이 뛰는 태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다호 심장박동법에 대한 이 개정안은 헌법적·과학적·도덕적으로 타당하다. 이와 유사한 텍사스 법은 연방 법원에서 여러 법적 난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면서 “법률이 제정되면 다가올 법적 문제를 극복하고, 태어날 아기를 구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낙태 옹호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아이다호 지부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보장하는 낙태 서비스 접근권을 위협하고,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ACLU 아이다호 정책 전략가 로렌 브램웰은 이 개정안이 “낙태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금지이며, 노골적인 위헌일 뿐만 아니라 권력 분립을 저해하고,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는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다른 주들에 의해 무기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안되었다”고 했다.

이달 11일 텍사스주 최고 법원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에 대해 주 공무원이 법안을 집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법 시행 중단을 요구한 낙태 업체들의 소송은 기각되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대부분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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