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검수완박 위한 국무회의 연기 요청 관련자들 모두 탄핵해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률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 국기문란행위의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긴급 성명서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들은 “국무회의 통모(通謀) 행위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과 비교가 안 되는 위헌적 범죄행위”라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 연기를 요청한 자들은 탄핵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국무회의 의장이 이에 내응한다면 역시 탄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민주당의 국무회의 연기 요청,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범죄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률들을 속속 강행 통과시키고 있다.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입법폭주로 통과시킨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 공포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 민주당은 국무회의 의결 시간 조율을 위해 청와대에 5월 3일 오전으로 잡혀있는 정기 국무회의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국무회의는 헌법상의 별도기구로 국무회의에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네 가지로 못 박고 있다. 이 기구들도 국무회의에서 요청할 경우 거기에 응해 자문만 할 뿐 먼저 나서서 적극 간여할 수 없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장일 뿐 법안 심사에서는 문자 그대로 각 국무위원들이 회의체로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률들의 국무회의 심의ㆍ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하였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해하는 것이다.

국무회의는 당정협의회의 대상이 아니다. 정당은 헌법상 인정되는 정치결사체의 하나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는 점에서만 여느 정치결사단체와 다를 뿐이다. 그 정당에 속한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개별적인 헌법기관을 구성하여 입법부가 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태는 문재인 정권 5년이 어떻게 사당화, 권력 사유하에 움직여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국무회의 일정 연기 요청 건으로 민주당은 헌법을 짓밟고, 삼권 위에 서 있는 정치집단임을 만천하에 자백하였다.

국무회의 통모(通謀) 행위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위헌적 범죄행위이다. 회사에서도 어느 주주가 자기가 올리는 안건 통과를 위해 미리 잡아 놓은 정기주총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경영진에 요구할 수는 없는데, 하물며 독자적인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대놓고 하수인으로 쓰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민주정당이 아니다.

이 행위만으로도 민주당은 헌법질서에 위반하는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하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 연기를 요청한 자들은 탄핵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국무회의 의장이 이에 내응한다면 역시 탄핵되어야 한다. 물러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 헌정문란 행위를 ‘꼼수’ 정도로 비판하며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당장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한 민주당 관련 의원들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부터 해야 한다.

관련자들을 특정하지 못하면 일사불란하게 검수완박에 찬동한 전원을 상대로 탄핵소추해야 한다.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부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헌법기관을 겁박하고 통모하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반민주주의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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