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한다 32.1%, 모르겠다 15.1%
강원·제주 지역, 61.5%로 반대 가장 높아
20대 63.5%, 30대>50대>40대>60대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과반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굿오피니언리서치는 진평연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8%, ‘찬성한다’ 32.1%, ‘잘 모르겠다’ 15.1%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반대 비율은 강원·제주가 61.5%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세종·충남·충북 54.8%, 서울 54.2%, 경기·인천 52.7%, 부산·울산·경남 51.7%, 대구·경북 49.6%, 광주·전남·전북 49.8%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5.6%, 여성이 50.1%가 반대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63.5%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30대가 57.0%, 50대가 52.6%, 40대가 51.7%, 60세 이상이 45.5% 순이었다. 60세 이상은 ‘모르겠다’ 비율이 19.6%로 가장 높았다.
차별금지법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50.3%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8.0%가 ‘매우 잘 알고 있다’, 26.1%가 ‘잘 모르고 있다’, 5.6%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매우+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대답이 68.3%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차별금지법 통과 시 학력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으로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가 직장에서 동일한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55.4%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31.0%가 ‘찬성한다’, 13.6%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통과 시 전과 차별금지 규정으로 성범죄 전과자도 아동 시설에 취업이 가능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91.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4.8%에 그쳤다.
차별금지법 통과 시 주체사상 등 반국가 사상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53.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28.6%, ‘잘 모르겠다’는 18.2%였다.
차별금지법 통과 시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현할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51.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32.1%, ‘잘 모르겠다’는 16.8%였다.
이번 설문은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이뤄진 것이어서 보다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이 과반수 이상 나온 인권위와 한국갤럽 등의 설문은 차별해선 안 되는 내용들을 나열하거나 10년 이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 후 해당 질문을 함으로써 ‘제정 찬성’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