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회 재판위, 수지선한목자교회 징계 적절성 논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 분쟁 수습 시도한 부교역자와 감리사에 정직 처분 내려

담임목사, 일련의 사건으로 사임 의사 표명
유기성 목사 중재, 임시당회에서 사임 부결
절차 문제 제기, 감리사·직무대행에 ‘정직’?

▲수지선한목자교회 전경. ⓒ이대웅 기자
▲수지선한목자교회 전경. ⓒ이대웅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진인문)에서 지난 2일 수지선한목자교회 임시당회 의장 전혜성 감리사와 담임목사 직무대행 유승찬 부목사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과 1년의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감리회 교리와장정에서 금하는 동성애 축복식을 집례했던 이동환 목사에 대해 최근 경기연회가 내린 징계가 ‘정직 2년’이었는데, 이와 비교해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지선한목자교회는 강대형 담임목사는 지난 2021년 5월 9일 기획위원회에서 일련의 일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5월 26일 임시구역회에서도 구두로 사임 의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전체 교인의 총의를 물은 뒤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 이에 6월 6일 기획위원회를 개최, 6월 27일 임시당회(장로교회의 공동의회 격)에서 사임 여부를 물어 찬성이 2/3 이상일 경우 구역 인사위원회를 요청하고, 2/3 미만일 경우 즉각 담임목사의 복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임시당회에서 투표자 수 1,278표 중 사임 찬성 510표, 반대 753표, 기권 15표로 사임안은 부결됐고, 전혜성 감리사와 유승찬 직무대행은 강대형 목사의 즉각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 강 목사가 담임으로 복귀하자, 그에 반대하는 성도들은 동의서와 경위서를 유포하고 경기연회 행정재판위원회와 일반재판위원회에서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후 2022년 1월 9일 당회에서는 523명이 참석해 지난해 6월 27일 임시당회 결과를 찬성 501명, 반대 12명, 무효 8명, 기권 2명으로 재확인(추인)했다. 그러나 1월 11일 연회행정재판에서 지난해 6월 27일 임시당회 결과를 무효로 선고했다.

이에 교회 측은 2월 27일 구역인사위원회를 실시해 ‘강대형 담임목사 이임의 건‘을 상정했고, 반대 10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4월 21일 성도 1,108명의 탄원서가 제출됐으나, 25일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상고심에서는 임시당회 결과를 무효로 선고했다. 그리고 5월 2일, 직무대행 유승찬 부목사와 전혜성 감리사에 대한 일반재판위원회 판결이 선고됐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사임 안건을 당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판단했다. 담임목사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교리와장정 제41조 1항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는 것.

전혜성 감리사와 유승찬 당시 직무대행은 6월 27일 임시당회가 담임목사의 사임 안건 처리가 아닌, 사의 표명에 따른 교인총의 취합 절차였다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교리와장정에서 개체교회 교역자의 인사 문제는 구역 인사위원회만을 통해 결정돼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두 목회자는 상소할 계획이다.

경기연회 재판위원장 진인문 목사는 이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해선 안 되고, 재판기록과 판결문을 보시라”고 답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전경. ⓒ이대웅 기자
▲수지선한목자교회 전경. ⓒ이대웅 기자

교회 측은 지난 15일 성도들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는 담임목사의 구두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절차인 ‘구역인사위원회’를 열기 전 교우들 전체 의견을 묻는 임시당회를 실시했다”며 “임시당회는 14명 소수의 성도 대표로 구성된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 전체 교인 의견을 묻기 위해 당시 기획위원 전원 합의 하에 진행됐다. 이번 사건 대표 고소인 이종수 장로도 당시 기획위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교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매우 합당한 일이었기에, 교우들은 코로나 상황 중에도 1,278명이 임시당회에 참여한 것”이라며 “당시 직무대행이던 유승찬 부목사는 기획위원회 결의와 교리와장정에 따라 직무대행으로서 임시당회 의장인 용인서지방회 전혜성 감리사에게 요청했고, 감리사는 의장으로서 회무를 성실히 감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혼란스러운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했고, 주어진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며 “그러나 스스로 합의한 임시당회를 불법이라 주장하는 당시 기획위원 4인은 극소수의 성도들과 연대해 유승찬 부목사, 전혜성 감리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성도들은 “이에 성도 1,108명은 극소수 성도가 고소·고발을 남용해 교회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아 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탄원서에 담아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재판위원회는 유승찬 부목사에게 정직 1년, 전혜성 감리사에게 정직 6개월을 선고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성도들은 △교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었던 중대 사안을 소수의 ‘구역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 전체 교인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실시한 임시당회와 그 결과를 존중한다 △직무대행으로서 행정절차를 진행했을 뿐인 부목사와 교회의 공식 요청에 따라 책임을 다한 감리사에게 정직 1년과 6개월을 선고한 이해할 수 없는 재판 결과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극소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악의적 법적 분쟁에서 교회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성도들 기도에 경기연회도 한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 등을 호소했다.

유승찬 부목사와 전혜성 감리사의 변호인단은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적용에 대해 “대법원은 직권남용 기준으로 구체적 직무행위가 목적과 필요성, 상당성,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며 “임시당회 실시는 기획위원회 결의로 실시됐고, 직무대행과 감리사는 임시당회 개최 및 진행에 있어 교리와장정이 정해놓은 의장과 직무대행 직무를 수행한 것뿐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성도들이 지난 4월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에서는 “저희는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담임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와 영적 인도를 중심으로 안정과 평온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 공동체가 담임목사님을 음해하는 소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악의적·법적 분쟁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대 측은 강대형 목사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종수 장로는 “저는 목사님이 도덕성 문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덮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수 장로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책임지고 떠나 계시면 멀지 않은 기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다”며 “그럴 수 없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나가 달라고 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셔서, 반대 측 성도들이 따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마저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 장로는 “담임목사님이 모든 교인들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우리 반대파 교인들은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했다”며 “제가 중재해서 결국 5명 정도 만났다. 강 목사님은 복귀 후 반대파 성도들을 솎아내고 직원 8명도 사임해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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