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금지 항소 이유는 “전국적 기준 통일 위해”
정치인으로서 동성애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적 업무 집행은 절차에 따라 결론 내려야
지침 위반 즉시 계도, 채증 통해 추후 참고
7월 1일 새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에 대해 “서울광장 사용이 예전에는 허가제였지만, 10여 년 전 신고제로 바뀌었다”며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광장이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9일 공개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 오세훈의 개인적 입장은 ‘동성애 반대’라고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다만 서울시장으로서 공적 업무 집행은 규정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열린광장시민위원회 같은 공식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절차를 거쳐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문제와, 서울시가 승인한다는 문제는 전혀 별개”라며 “서울시가 집회를 승인할 권한은 전혀 없다. 거기에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는 이게 공익에 반하거나 충돌할 수 있다. 상반되는 성격의 단체들이 같이 집회를 한다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는 집회 신청이라도 다 내줄 수는 없다”며 “그럴 때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열린광장시민위원회이고, 거기서 심의해 우선순위도 조정하고 날짜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퀴어축제의 경우 진영과 종교를 망라한 많은 시민들이 몇 년간 계속해서 “공익에 반하고 청소년들에게 해롭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도 “음란물을 동원해 집회를 한다거나 신체 과다노출 현상이 벌어지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며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하는 원칙을 세워, 만에 하나 그런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가 있으면 내년 이후에는 정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지침을 안내해 지키도록 했다. 행사 당일도 비위생적 행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에서 즉각 계도 조치를 하고, 채증을 통해 추후 참고자료로 쓸 것”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시가 ‘대면예배 금지명령 취소’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선 “서울시가 자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형성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법무부에서 소송 지침을 받아 결정을 한다”며 “이런 소송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면 뒤 소송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법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해서 항소하는 게 맞다는 지휘가 내려온 모양”이라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교회 입장에서 불만이 많았고 여러 피해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자체마다 생각이 다르다면 국가적으로 통일이 안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정부와 보조를 함께하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기준 변경을 제안하고 그게 관철돼 전국적 기준으로 설정되면 서울시도 함께 시행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