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 헌법 해석 최종 전권 있어”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 임원회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명성교회 사태와 관련, 법무법인 광장의 질의 및 사실확인 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기독공보에 따르면, 이날 임원회는 현직 증경총회장과 전 장로부총회장, 총회 법리부서장 등과 연석 간담회를 열어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존중돼야 하고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수습안이 이행돼 제105회 총회에 보고 후 종결됐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날 입장 발표는 명성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에서 교회 측 변호인이 수습안 관련 결의에 대한 질의 및 사실확인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임원회는 “총회는 헌법을 해석할 최종 전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설치한 후 분쟁 당사자를 화해하고 조정하기 위해 명성교회 수습안을 마련하고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했다”며 “교단 소속 교인들은 총회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하고 수습안이 모두 이행됨으로써 명성교회 분쟁은 최종 종결됐다”고도 했다.
임원회는 명성교회가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한 직후인 지난 2월 7일 임시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임원회가 재확인한 수습안 주요 내용은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 수용 및 재재심 취하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능, 김하나 목사 청빙 가능 및 위임식 절차 갈음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노회장 추대 등이다.
특히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성교회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1월 26일 명성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 무효를 판결했던 총회 재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재심 판결은 교단 내부 최고 재판기관의 해석으로서 존중돼야 하고, 재심 판결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는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 재심 판결에 따르면 김하나에 대한 명성교회의 청빙결의와 이를 승인한 서울동남노회의 승인결의는 교단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했다.
명성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은 오는 21일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