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서 ‘트랜스젠더 옹호자’는 제외하기로
영국 법원이 동성애 성교육을 우려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기독교 교사에 대한 사건 심리에서, 청문회 배심원단 중 트랜스젠더 옹호 활동가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글로스셔터의 페어포드에 위치한 팜로스스쿨(Famro’s School)에서 목회 조교로 근무하던 크리스티 힉스(Kristie Higgs)는 페이스북에 2건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게시물은 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관계 및 성교육’을 도입하는 계획을 비판한 청원 글과, 트랜스젠더 이념이 수록된 미국 학교 아동 도서에 관한 기사였다.
이 학교는 2019년 1월, 힉스를 ‘동성애 및 트랜스 혐오’ 등을 이유로 해고했고, 그녀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학교를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브리스톨고용재판소((Bristol Employment Tribunal)는 해당 게시물이 “동성애 혐오와 트랜스 혐오라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며 힉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런던 고용항소재판소(Employment Appeal Tribunal)는 하급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고, 힉스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영국 고용항소재판소장인 이디 판사는 청문회 배심원단 가운데 트랜스젠더 옹호 활동가인 에드워드 로드(Edward Lord)를 힉스의 사건 심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판사는 “그가 만일 고용항소재판부 참관인석에 앉는다면, 공정하며 정보에 근거해야 할 참관인이 편견을 갖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며 “그의 공정하고 전적인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능력이 의심된다는 실질적인 근거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이 항소를 듣기를 기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힉스를 변호하고 있는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 안드레아 윌리엄스 대표는 “이 사건에서 에드워드 로드의 개입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는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을 트위터에서 차단해야 한다고 공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크리스티를 해고시킨 바로 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힉스는 “에드워드 로드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안도했다”며 “그는 내 사건의 핵심인 기독교 신앙에 강력히 반대하는 많은 공개 성명을 발표했고, 그가 패널로 있음으로써 공정한 청문회를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했다”고 했다.
다만 그녀는 “전체 항소 심리가 다시 늦춰진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이는 정의를 추구하기로 결심한 나의 또 다른 도전”이라며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이디 판사는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이 트랜스젠더 이념을 긍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신념을 보호하지만, 직장에서 그 신념을 표현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8년 7월, 기독교인 의사인 데비이드 맥커레스(David Mackereth)는 남성을 여성으로 지칭하기를 거부한 뒤 직장인 노동연금부에서 해고당했다. 이에 그는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젠더에 대한 성경적 신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며 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에디 판사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믿음이나 믿음의 결여는 보호되지만 직장에서의 표현은 제한된다”며 의사의 패소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