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재판위, “치유불능 절차상 하자” 공소기각
임시당회 진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 항소해
2심이 최종 판결, 선고와 동시에 재판 결과 확정
파기자판 이유, 하급심 환송해도 하자 치유 불가
수지선한목자교회 임시당회(장로교회 공동의회 격)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연회)에서 징계당했던 용인서지방 전혜성 감리사와 담임목사 직무대행 유승찬 부목사가 2심 총회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교회가 소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7월 26일 열린 관련 최종 재판에서 ‘파기자판’을 선고했다. 감리회는 2심제이며, 총회 재판위원회 선고와 동시에 최종심으로 해당 내용은 확정됐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치유불능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파기자판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1심 판결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총회 재판위는 지난해 개정된 교리와장정에 의하면 검찰 격인 심사위원회 전 화해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생략했고, 심사위원회에 꼭 들어있어야 하는 법조인도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급심에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보통 상급심에서는 하급심 재판 결과를 뒤집을 때 잘못을 정해주고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파기환송(破棄還送)’을 판결하나, 이번 판결은 “돌려보내도 하자를 치유하기 불가능하다”며 파기자판을 선택했다.
소송 당사자였던 유승찬 목사는 “교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 겪었지만,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다”며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브레이크스루 기도회 등으로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태”라고 말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성도들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 성도는 “그동안 너무 마음이 아팠다.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회한도 깊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며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했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응답이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라고 기뻐했다.
다른 성도도 “화도 나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안타깝다는 생각뿐”며 “애쓰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혜성 감리사와 유승찬 부목사는 수지선한목자교회 임시당회를 주재했다는 이유로 경기연회 재판에서 정직 처분을 당한 바 있다.
이에 이들은 △당시 임시당회는 구역인사위원회 전 성도들 간 혼란 방지를 위한 구성원들 의사 취합 차원이었고 △임시당회 개최 당시 인사 문제 권한이 있는 구역인사위원회 결의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켰으며 △당시 구역인사위원회 위원직을 겸직한 기획위원회 위원들도 동의했다 등을 주장하며 1심 결과에 불복해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