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7개국 중 35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했다?”
권인숙 의원실 “인권위 설명자료에 나와 있다”
인권위 자료 “한국·일본 빼면 대부분 법 제정”
개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 빼면 사실 아냐
OECD 회원국들 중 우리나라와 일본 외 국가들은 모두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본지는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월 28일 오전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 중 나온 해당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이 내용은 ‘해외 인권단체나 유엔 등이 지속적으로 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측의 주요 논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해당 발언에 대해 먼저 권인숙 의원실 측에 문의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평등법 시안 설명자료에 있으니 찾아보시라”며 “국가기관의 통계가 가장 정확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 해당 설명자료를 찾아봤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30일 평등법 시안을 제시하면서 국회에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내용으로, 당시 인권위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한다”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요청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자체 일문일답을 소개한 보충 설명자료에서도 이를 다루고 있다. 11번 항목에서 ‘다른 나라에도 평등법이 있는지, 해외 입법례는 어떠한가?’에 대해 물은 뒤 답하고 있다.
인권위는 “각 나라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 역사적 배경, 차별의 현실, 시민운동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왔다. 처음에는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차별을 다뤘으나, 점차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로, 그리고 괴롭힘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해외 입법례에 대해선 “영국처럼 개별 법들을 하나의 법률(평등법)로 통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별 사유나 영역에 따른 법제들을 두는 곳도 있다”며 “포괄적 통합법이든 개별법 형태로든, 현실 변화와 새로운 차별 발견에 따라, 적용되는 차별의 사유도 확대됐다”고 했다.
또 “EU 회원국이 되려면 일정한 기준(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는 인권, 소수자 존중 및 권리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차별금지법은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조치로 인정되고 있다”며 “이에 EU 회원국들은 대개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나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붙임2 자료’에서는 2019년 기준 ‘OECD 주요국 평등법 입법례’도 제시하고 있다. 유럽 25개국에서는 영국 평등법(2006년 제정), 독일 일반평등대우법(2006년), 스웨덴 차별금지법(2008년), 아일랜드 고용평등법(1998년) 및 평등지위법(2000년), 아시아에서는 터키(튀르키예) 차별금지법(2016년), 북미에서는 미국 민권법 제7편(1964년), 캐나다 인권법(1977년), 멕시코 차별방지 및 금지법(2003년), 남미에서는 칠레 차별금지법(2012년),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 위원회법(1986년), 뉴질랜드 인권법(1993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위 인권위 통계에서는 평등법을 제정했다는 해외 국가들이 현재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수준의 법안인지가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
개별적 항목을 모두 아우르는 차별금지법을 새롭게 제정했음이 명확한 국가는 인권위 자료에 의하면 영국과 독일, 스웨덴, 캐나다, 멕시코, 칠레,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는 OECD 회원국 총 38개국의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 제정 현황’ 분석 결과를 본지에 제공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통계 사이트와 법안 등을 분석한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OECD 회원 38개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는 21개국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7개 국가는 일부 영역의 개별적 차별금지법만 있거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현재 우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안이나 평등법안과 같이 모든 영역(여러 가지 영역)에서 성적 지향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는(이하 가나다순) 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 북중미 멕시코와 캐나다, 남미 칠레와 콜롬비아,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고 일부 영역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만 존재하는 국가는 유럽 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아시아 이스라엘과 터키, 한국, 북중미 코스타리카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 규정이 들어 있다.
일본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고,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없고 약 17개 주법이 존재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OECD 37개국 중 35개국에 입법돼 있다는 발언은 팩트가 아니다. ‘일부 영역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까지 넣을 경우 얼추 팩트에 가깝지만,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EU는 회원국 가입 기준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어, 신규 회원국들이 대거 관련 법안을 제정하면서 법안 제정 국가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OECD 총 회원국가 수는 2021년 코스타리카가 가입하면서 37개국에서 총 38개국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