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천지 ‘모략 전도’에 “배상 책임 없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대법원이 신천지의 소위 ‘모략 전도’에 대해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 줘 논란이 일고 있다. ‘모략 전도’는 신천지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전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신천지 탈퇴자 A씨 등 3명이 신천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원고 A씨, 2심에서는 원고 B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각각 피고 측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2심 재판부는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한 내용이라도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목적과 방법에서 사회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종교 선택 자유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신천지 소속이 아닌 다른 교단 신도라고 속인 행위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전제하면서도, “원고 B는 교육을 받던 중 피고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 B가 이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도 않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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