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온성교회 성도 91명 제적 ‘무효’ 판결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제적 성도 배제한 채 장로·권사 선출한 73차 사무총회도 무효

▲이천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시위를 벌이던 모습. ⓒ크투 DB

▲이천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시위를 벌이던 모습. ⓒ크투 DB

경기 이천 시온성교회 분쟁 과정에서 성도들을 제적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는 8월 31일 시온성교회 제적 성도 20명이 담임목사 A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2019년 12월 15일 제73차 사무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원고(제적 성도 20명)의 교인 지위는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소송비용은 피고(담임목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성도 20명은 지난 2014년 4월 경부터 담임목사의 월권과 이단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자발적 사퇴와 교회 정상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교회는 지난 2019년 1월 제72차 사무총회를 열고, 교회운영규정 제15조(교인의 제적)에 제적 요건을 추가해, 총 91명의 성도들을 차례로 제적시켰다.

이 성도들이 빠진 가운데 그해 12월 15일 진행된 제73차 사무총회에서는 장로, 권사 등 새로운 임직자들에 대한 선출이 가결됐다.

제적된 성도들은 72차 사무총회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을 불법 제명시킨 채 진행된 73차 사무총회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제72차 총회의 불법성에 대해 △부당하게 파직, 출교, 제명된 교인들을 포함해 약 200명의 교인들을 정회원에서 제외했고 △사무총회 3주 전부터 위임장을 미리 교인들에게 배포한 후 이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교인들을 사무총회에서 배제했으며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찬성·반대 숫자를 확인하지 않고 박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일방적 의사진행을 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결정적으로 △교회운영규정 제15조 4항은 교단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제적 사유를 추가로 정했고, 징계 사유에 불과한 사정을 제적 사유로 정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73차 사무총회에 대해서도 △피고 교회가 교인인 원고들을 배제한 체 진행된 점 △교단 헌법과 피고 교회운영규정에 따른 정회원 중 168명을 누락한 채 진행된 점 △피고 교회 2019년 11월 24일 당회에서 제적된 교인 91명과 교회가 임의로 누락시킨 정회원 168명을 계산할 경우 제73차 사무총회 결의 및 장로 후보자 투표의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는 점 △사무총회 진행 절차 또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찬성·반대 숫자를 확인하지 않고 박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일방적 의사진행을 한 점 △장로 후보자 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인 장로 후보자가 직접 선거를 주관하고 투표용지에 ‘반대’란 없이 ‘찬성’란만 있었고, 명백한 무효표가 있었음에도 무효표가 없다고 하거나 개표 참관을 못하게 하는 등 개표 과정 또한 하자가 있는 점 등을 무효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이런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제72차 사무총회 ‘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 신설’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시행한 성도들의 제적도 자연스럽게 무효화됐다. 이와 함께 원고들이 배제된 채 이뤄진 73차 사무총회 역시 무효로 판단했다.

담임목사 측은 본안 전 항변을 통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종교단체 내부 결정에 해당하고, 교회 내의 지위 또는 자격에 관한 것으로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제적 결의로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교인 신분에 있지 않으므로, 소를 제기할 확인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 교회 교인 지위 및 제73차 사무총회 결의 효력은 사법심사 대상”이라며 “원고들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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