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안식일로 지키던 종교인, 로스쿨 면접이 토요일이라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광주고법, 면접 불참 학생 불합격 취소청구 승소 판결

헌법에 없는 ‘간접적 차별’까지 차별 간주 해석
개인의 신념 때문에 없는 법률 조항으로 판결?
사법부 지나친 정치화, 사회 분위기 편승 우려

▲법원 ⓒ크리스천투데이 DB

▲법원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우려되는 법원의 법에 대한 정치적 해석: 한 사람을 위하여 공정성을 해쳐서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5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이 광주 모 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특정 종교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한 것이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한 종교인이 2020년 광주에 있는 모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했으나, 면접이 토요일인 것을 알고 참여하지 않아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1심 법원에서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광주고등법원은 ‘다른 소수자를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사회구성원과 공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종교인 편을 들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와 신념, 그리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한 신념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를 깨고, 또 다른 다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우선 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토요일에 치를 면접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는데(이들이 믿는 종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안식일로 지정), 이를 학교 측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면접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면접은 응시자들이 몇 명이 되든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한 사람의 요청 때문에 일몰 시각 이후까지 면접관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리”라며 “아무리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있다 해도, 다수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이란 자기 종교의 교리적 신념을 타인 앞에서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온 사회의 질서와 특히 시험에서 중요한 공정성을 깰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피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에서 우려되는 것은 법원이 학교 측의 행동을 차별로 보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헌법이 간접차별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헌법 현실은 관행이나 사회 구조적인 것이 헌법이 선언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부합하다’고 보았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러니까 법원은 우리 헌법에서 아직 규정하지도 않고 있는 ‘간접적 차별’까지 아예 차별로 간주하여 법을 해석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판단과 판결이 아닌가”라며 “법원은 정치적 기관이 아니다. 판사들은 현행 법률에서 정한 규정대로 판정하고 판결하면 되는 것을, 너무 앞서 나가 판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고등법원이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제정되지도 않은 법률 조항이 있는 것처럼 판결하는 것은 과잉(過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하여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댓글을 단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국민들의 ‘법 감정’을 알 수 있다. ‘판사가 맨날 책상 앞에 있다 보니… 개인적 종교가 국가의 규범보다 위에 있다고 인정해 버리네’, ‘자신의 종교를 위해 면접관들은 시간을 따로 내야겠네. 이제 무슬림들 기도 시간 갖겠다고 하면? 주인이나 사장은 기도 시간 따로 내주어야 하고?’, ‘나 참 이해 안 가는 판결이네’ 등 부정적 반응이 많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법부가 지나치게 정치화됐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역할은 행정부나 입법부의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하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하는데, 일부 법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빠져 정치적 판결을 내리고, 법을 능가하여 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것을 앞서 판결하기 때문”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고, 법 규정에도 없는 것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유혹을 법관들은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지나치게 법의 오용과 남용으로 멍들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유심히 살펴볼 일이다. 그러므로 법관들의 성찰(省察)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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