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4] 헌의위원회 보고, 수습안 철회 안건 표결 결과
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제107회 총회 첫째 날인 9월 20일 저녁 회무 시간,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노회 수임 안건들에 대한 보고에서 헌의위원회는 6개 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안건을 정치부로 보내 논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표결 결과 이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613표가 나와 통과됐다. ‘폐지 반대’는 465표에 그쳤다.
한 총대는 “명성교회 문제는 이미 종결됐고, 총회가 다시 논의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3년 전인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됐다.
그는 “수습안은 완전히 이행됐는데, 계속 헌의안을 내고 명성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정치부로 보내지 말고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총대는 “8년 전 세습금지법을 만들었을 때, 교단이 칭송받았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제라도 명성교회 수습안을 철회하고,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을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총대는 “이미 헌의안이 올라온 것을 바로 폐지할 수는 없다”며 “정치부로 넘겨 논의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회의를 주재한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헌의안 폐지 찬반 투표를 제안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제 제107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 관련 안건은 논의하기 어려워졌고, 세습방지법 삭제 안건이 헌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