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 재판, 관여 않은 재판국원들이 재심 진행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통합 7] 수요기도회 후 재판국·신학교육부 등 보고

▲새봉천교회 건에 대해 전 재판국장 양재천 목사가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새봉천교회 건에 대해 전 재판국장 양재천 목사가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예장 통합 제107회 총회 둘째날 수요기도회 후 저녁 회무에서는 총회재판국 보고에서 새봉천교회 사건을 놓고 토론이 진행됐다.

10여 년간 이어져 온 새봉천교회 사건은 이번 총회에 앞서 양측이 회의장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다.

서울관악노회 노회장 방영철 목사는 “서울관악노회 노회원과 새봉천교회 성도 절대 다수가 노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사회법 재판부도 뜻이 같다”며 “유일하게 총회재판국만 뜻이 다르다. 저희 노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과 절망, 염원을 생각하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총회장님과 총대 여러분들이 살펴 달라. 그리고 재판국 1·2년조 전원을 교체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106회기 재판국장 양재천 목사는 “재판국은 판결로서만 이야기한다”며 “해당 안건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봉수 목사(상도중앙교회)는 “봉천교회에서 더처치교회가 분립돼 나가면서 장로 3인도 따라갔다. 그런데 (봉천교회가 이름을 바꾼) 새봉천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니, 한 장로가 이들 3인을 회유해서 돌아오게 했다”며 “이명됐던 장로이기에 당연히 공동의회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노회는 반려했고 사회법정에서도 네 차례나 새봉천교회 장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그런데 재판국에서 그들을 새봉천교회 장로라고 판결했고, 재심도 똑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우리 총회 헌법은 재판국이 치명적으로 헌법과 법리에 어긋나게 재판을 했을 경우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재심마저 그렇게 했다”며 “돌이킬 수 없다. 저희로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재천 목사는 “재심 판결은 7건 중 1건만 끝났고, 아직 재심 판결이 가능하다”며 “새봉천교회 당회가 장로 3인을 받아들였다가,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으니 다시 절차를 거치라고 했다. 당회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답했다.

이에 한 총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재판국원 전면 교체를 주장했으나, 이순창 총회장은 “재판국 교체라는 제도는 총회 결의에 의해 없어졌다”며 “치리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른 총대는 “새봉천교회나 평양노회 등 여러 억울한 상황에 대해 판결을 총회 결의로 뒤엎는 것은 좋지 않다”며 “관악노회도 재심이 가능하면 수용 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 총회에서 재심이든 재재심이든 받아줄 것을 제안하고 결의로 남기자. 그리고 재판국 보고는 받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총대는 “재재심은 이제 안 된다. 전 국장께서 귀책사유가 새봉천 당회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데 살인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해서 살인죄가 없어지는가”라며 “새봉천교회 재판국 판결 다음날 몇 사람이 교회에 침입해 당회 서류와 컴퓨터를 훔쳐가서 장부 내용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고 한다. 교회 안정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총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관악노회 송유광 목사는 “당회 잘못을 노회가 불법으로 판결해 총회 재판으로 보냈는데, 총회재판국이 도리어 당회 결정을 인정해 3인을 새봉천교회 장로라고 판결했다”며 “노회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교회 합병 같은 중요한 일을 총회에서 바로 재판하기도 했다. 원심도 안 거친 것을 왜 총회에서 재판하는가. 4천명 모이던 봉천교회가 1백명 모이고 있다. 재판국 때문이다. 재심을 한다 해도 똑같은 이들이 다시 재판하기에, 재판국 1-2년조를 전원 교체해 달라”고 밝혔다.

재심재판 제도가 사라진 것을 아쉬워하는 총대도 있었다. 재판국장 출신 한 총대는 “101회기 당시 재심재판국 때문에 심대한 어려움을 겪어 102회기 때 기소위원회와 재심·재재심 재판국을 없앴다”며 “당시 저는 재심재판국을 없애면 안 된다고 총회 석상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총대는 “만약 노회장의 행정행위에 송사가 일어나면, 총회에서 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심재판국이 없으니 노회장은 1심으로 모든 재판이 끝나버린다. 재판은 3심제여야 하는데, 국민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재심재판국이 없어져, 새봉천교회는 재심재판을 한다 해도 같은 재판부가 맡아야 하는 심대한 하자가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그렇다고 재판할 때마다 재판국원 15명을 계속 바꾸면, 그 문제 외 다른 계류된 사건들의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국원들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며 “그러므로 재심을 허락하시되, 이번 건만 다른 이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결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됐다. 한 총대는 “재심재판이 안 된다면, 방법은 그들을 해벌해서 총회재판국에서 승인해 주고 임원회에서 추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억울한 분들은 살려주시고 복권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총대는 “재판에 재판을 반복하면 해결이 힘들다”며 “총회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새봉천교회나 평양노회 관련 건으로 총회장님께서 화해조정특별위원회를 조직해 화해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총대는 “서울관악노회와 총회재판국 입장을 모두 들었는데, 노회에서는 재판국원들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며 “재심을 실시하되, 해당 재판부에 법조인 전문위원 2인이 들어가 미비된 사항을 다시 들여다보고 심사숙고하게 해달라”고 동의했다.

결국 총대들은 새봉천교회 사건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되, 서울관악노회 측이 재판국원들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이번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3년조와 새로운 국원들로 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표결 결과 찬성 975표, 반대 46표로 통과됐다.

이후 신학교육부 보고에서는 서울장신대 총장에 황해국 목사(세광교회)를, 대전신대 총장에 김영권 목사 연임을 각각 인준했다. 장신대 등 산하 7개 신학대 총장은 총대들에게 인사했다. 이 외에 신대원들의 경우 3년간 정원을 매년 4%씩 총 12%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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