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복음법률가회, 인권위 규탄 성명서 발표
인권조례 폐지 이유, 부당한 당파적 인권보호 탓
교육 현장에 동성애 급속 확산, 에이즈도 급증해
인권위, 보편 타당한 인권 보호 자세로 돌이켜야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에서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9월 29일 발표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26일 전국 일부 지자체들에서 인권조례와 인권위원회 폐지, 인권담당 부서 축소 등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강조하는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인권조례가 필요한데, 폐지 움직임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주장이야말로 그동안 인권조례를 내걸고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는 보편타당한 인권이 아니라 특정한 당파적 인권 보호에만 진력하고, 마땅히 보호해야 할 보편타당한 인권인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권을 중대하게 훼손해 온 인권위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일체의 반성적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심히 개탄스럽다”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지자체와 국민들의 노력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는 일부 지차체들의 인권조례 폐지 등 움직임은 그 이유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며 “주민들이 인권조례 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주 이유는 인권조례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는 보편타당한 인권이 아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라는 부당한 당파적 인권보호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단체들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인권 조례개념은 부도덕한 성행위의 하나인 동성 성행위를 정당화하고, 타고난 생물학적 성인 남녀의 구별질서를 성전환이나 성선택을 통하여 훼손하려는 개념”이라며 “특히 동성 성행위나 성전환 내지 제3의 성 선택 행위라는 것은 각자의 가치관에 대해 긍정과 부정 또는 지지와 비난을 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외부 행동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남녀 인종 등 선택할 수 없거나 종교·사상 등 외부화되지 않은 내면적 신념 등과 같은 정당한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 행위와 같이 선택이 가능한 외부행동이 차별금지사유가 되면, 이를 지지·긍정하는 사람은 차별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비난·반대하는 사람은 차별금지에 해당하게 된다”며 “그 결과 인간의 선택행동에 대해 자신의 가치관에 근거해 자유로운 찬반의견 표현이 보장돼야 할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서운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나 성전환 반대의 자유를 침해하는 줄 모르고 국회가 2001년 인권위법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도입 제정한 후, 인권위는 그 재정과 인력을 총동원하고 각종 월권적 지지 권고 등을 남발해 동성애 및 성전환 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당한 반대나 위험 경고 등마저 모두 인권침해로 모는 정책을 교육·행정·경제 등 전반 분야에 시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결과 동성애 및 성전환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훼손돼 왔다”며 “특히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등이 급속히 확산돼 동성애가 유발하는 에이즈 감염 등이 청소년층에서 급증했고, 선량한 성도덕과 여성의 안전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수 많은 해악들이 속출했다. 인권위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의 부당한 당파적 독재적 인권보호를 내세워 수많은 일반 국민들의 보편타당한 인권들을 침해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를 보다 못한 학부모와 국민들이 나서서 그 동안 인권조례 등의 해악들을 근거로 인권조례 폐지 청원에 수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확인한 후, 주민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인권조례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을 본다면, 인권위는 그 동안 잘못된 인권정책을 돌아보고 스스로 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부당한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이 정당한 움직임을 근거도 없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유감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잘못된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해 온 우리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인권위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리는 인권위가 보편타당한 인권보호기구로서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깨어난 이성과 양심을 가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래는 이 단체들의 요구사항.
첫째, 인권위는 부당한 인권조례의 악행을 고발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나서서 이를 폐지하려는 그 근거들을 면밀히 살피고, 성소수자 당파적 인권 보호라는 잘못된 이념적 인권개념에서 벗어나 보편타당한 인권보호의 자세로 돌이켜야 한다.
둘째, 인권위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고 헌법 및 국제인권법에도 맞지 않는 차별금지사유 ‘성적지향’을 인권위법에서 삭제시키는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그 동안의 편향적·당파적 인권보호 정책을 전면 중단·폐기시켜야 한다. 나아가 현재 추진중인 대표적 당파적 인권 독재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도 완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