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총회재판위 규탄 입장문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이사장 홍인식 목사)에서 감리회 이동환 목사 정직 확정판결에 대한 규탄 입장문을 21일 발표했다.
입장문 제목은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유죄라 판결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무죄이다(감유하무)’이다.
이들은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 마음 상한 이들,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사랑을 이 세상에 실현하고 증언하고자 애써왔던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고 축복한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 은총에 힘입어 누구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그러나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 2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2020년 10월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내린 ‘정직 2년’ 처벌 근거조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3조 8항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그간 이동환 목사를 비롯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하고 안전한 교회공동체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규정한 ‘교리와장정 3조 8항’을 개정 및 폐기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으로 구원받았노라 고백하는 신앙의 빛을 막아서지 말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생각과 지향(사상)’을 검증해 거룩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롬 8:35)”고 했다.
또 “깊이 기억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구할 수 있는지 예수께 물었더니, 예수께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지 되묻던 말씀을 떠올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임을 몸소 실천하라는 사명이 감리회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졌단 사실을 부정하지 말라”며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유죄라 판결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무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조차 놓치지 않기 위해 연결된 끈을 더욱 든든히 얽어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평화·정의·평등이 경계 내부의 안락함을 거부하고, 경계선 위에 서는 것이라 믿는다”며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납작한 판결문 너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두가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