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다. 이로써 명성교회는 안정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심 법원은 27일 김 목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2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김 목사는 전임 김삼환 목사의 아들이기도 하다.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는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이 판결에 항소하고, 8월 21일 주일저녁 찬양예배 후 예루살렘성전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진행,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했다. 이날 총 투표자 수 6,192명 중 무려 98.8%인 6,119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57표, 무효 16표였다.
또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도 최근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폐지해, 기존 수습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