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들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 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교육과정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닌 편향된 이념에 근거하여 인류의 보편적 윤리 의식을 왜곡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느낀다.
이번 교육과정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왜곡시킬 수 있는 편향된 역사관에 기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 36조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의 가치 대신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성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함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본래적 인간의 존재를 부정시키는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국교회와 범 국민적 우려를 여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일체의 시도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편향된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파괴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성 개념을 교과 내용에 교묘히 포함시키고,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왜곡된 교육 내용들은 전면 폐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편향된 연구진의 교체를 엄중히 요청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둘째, 고교학점제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의 다양성은 구현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방향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국교육의 근간을 바꾸는 이번 고교학점제의 준비와 시행을 놓고,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계의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교원들의 충원과 교육 공간의 확충이 요구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히려 지난 9월 신규 교원임용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육 공간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여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변화없이 고교학점제를 강행하려고 하고, 이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개정은 그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교육 편중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입시 위주의 교육은 ‘사교육 광풍 현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여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과 고통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이번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원의 85% 이상이 반대하고, 초중고 학부모들의 14% 만이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교학점제는 그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은 교과의 다양성을 넘어 학교의 다양성, 학교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다양성 차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번 고교학점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무리하게 2025학년도에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학교 현장의 철저한 준비와 입시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추진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셋째,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립학교의 근간이며, 학교의 건학이념은 국공립학교와 구별되는 사립학교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폭 넓은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모든 교육을 통제하는 획일적인 국가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가 독점하는 교육의 수직적 다양성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들의 건학이념을 통해 수평적 다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일선상에 둠으로써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들이 그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학교별로 필수 학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주성을 보장하지 않아, 기독교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기독교적 교육과정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 제 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기본법 제 25조가 명시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이다. 또한 학교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와도 상반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