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수습안 구속력’ ‘종교단체 자율성’ ‘최근 공동의회 적법성’ 인정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어떻게 인정했을까.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이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명성교회는 2017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고 서울동남노회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은 청빙승인 무효확인을 기각했고, 재심은 청빙승인 무효확인을 인정했으며, 이에 반발한 서울동남노회의 재재심 청구 등 일련의 사건이 이어졌고, 결국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수습안이 의결되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먼저 교단 헌법 제28조 6항 일명 ‘세습방지법’에 대해 “각 개별교회 및 노회와 총회, 즉 교단 전체에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며 “제28조 6항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제104회 총회의 수습안 의결에 대해 “제28조 6항에 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 및 재심 판결이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과 달리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아 혼란이 가중되고, 재심 판결에 대한 재재심 청구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재재심 청구 사건을 총회재판국에 회부하지 않고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화해·조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회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권한에 기하여, 제28조 6항에 관해 ‘전임 목사의 은퇴(2015. 12. 31) 후 (그의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경과한 때(2021. 1. 1)부터는 이미 은퇴한 전임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최고 치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교단 치리를 받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이 미치고, 서울동남노회를 비롯한 소송(재심 및 재재심 포함) 당사자나 해당기관들도 수습안 의결을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주장처럼 수습안 의결이 단지 선언적·권고적 의미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1심이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원고들이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되지 않아 수습안 의결이 그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부연했다.
또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이뤄진 각종 결의 등은 일반단체의 결의와 처분 등과 달리 절차상 하자 등이 매우 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당연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춰도, 수습안 의결이 절차 및 실체상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판결문에서는 “제28조 6항을 신설한 개정안의 목적은 교회가 선교 현장인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비판받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였고, 선도적으로 2012년 세습방지규정을 통과시킨 감리회에 대한 언론의 긍정적 보도에 고무돼 교단 내에서 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세습방지규정 내지 세습방지법이 성경이나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법이 부당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고, 현재 세습방지규정 등을 입법화하지 않고 개별교회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교단도 상당수”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세습방지법에 있어) 전임 목사의 영향력 존부에 관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실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그렇다고 이를 세분화해 규정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며 “일반적으로 전임 목사 은퇴 후 다른 위임목사가 청빙됐거나 장기간 경과하면 전임 목사의 영향력이 없다고 상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제28조 6항에 관한 총회재판국 판결 및 재심 판결이 헌법위원회 해석과 달리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혼란이 가중되고 재심 판결에 대한 재재심 청구까지 제기되자, 최고 치리권자로서 교단 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전임 목사의 은퇴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는 이미 은퇴한 전임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부당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한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3조에 의하면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수습안을 결정할 수 있고, 위 수습안에 반하는 교회 재판국의 결정이 있을 경우 위 수습안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으나, 수습안은 총회 의결로 그대로 채택돼 그 효력을 상실한 다고 볼 수 없다”며 “수습안 의결을 통해 김하나 목사를 다시 청빙한다면 제28조 6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 재심 판결의 번복이라거나 모순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따라서 총회가 수습안 의결에서 재심 판단 대상인 ‘서울동남노회의 청빙 승인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주문을 수용토록 하면서, 제28조 6항에 관한 위 해석에 따라 명성교회로 하여금 전임 목사 퇴임 5년 후 새로운 청빙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새로운 청빙절차에서 김하나 목사를 또 다시 청빙할 경우 노회 승인은 재심 및 재재심 포함 소송 당사자로서 서울동남노회의 청빙 승인결의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헌법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1년 1월 1일 김하나 목사가 다시 명성교회 위임목사에 부임한 효력에 대해서도 “원고는 2022년 8월 21일 공동의회 결의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무효인 결의라도 사후 적법하게 그대로 추인하는 경우 종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공동의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자가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끝으로 “결국,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해야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