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교회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럼’ 호응 얻어
기독교인들만의 언어와 시각이 아닌 ‘세상의 언어와 시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포럼이 마련됐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담임 이기용 목사)는 9일 오전 본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럼’을 개최했다.
기성 총회(총회장 김주헌 목사)와 서울신대(총장 황덕형 박사), 신길교회 등이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는 이기용 목사 진행으로 황덕형 총장의 기조강연 후 하재성 교수(고려신학대학원)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와 임석웅 목사(기성 부총회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영등포을)이 패널로 나섰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참석에 관심이 집중됐다. 기존 딱딱한 학술적 포럼 대신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기용 목사가 법안을 잘 모르는 일반인 시각에서 던지는 여러 질문들에 패널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성도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나님, 혼돈과 공허 대신 정돈과 질서 주셔
남자와 여자 나누신 것 혼돈 빠뜨려선 안 돼
앞선 경건회에서 ‘혼돈(混沌)에서 정돈(整頓)으로(창 1: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임석웅 목사는 “혼돈과 공허,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질서 있고 정돈되신 것을 좋아하신다”며 “이를 위해 나누고 채우는 일을 하셨다. 빛과 어두움을, 궁창 아래와 위의 물을,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공허한 하늘은 해와 달과 별로 채우셨다”고 말했다.
임석웅 목사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나눠 창조하셨다. 이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은 창조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열매를 맺고 충만하라고 하셨다. 이런 모습을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임 목사는 “안타깝게도 이런 창조질서를 깨뜨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돈시키신 것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려는 이들”이라며 “남녀의 역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지으신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 그래선 안 된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 큰일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혁명이 일어나 입법·사법·행정 등을 장악하려 한다. 자신들의 결정이 나라를 어떤 혼란으로 빠뜨릴지 모른 채, 성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법안을 제정하려 한다”며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라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채용절차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국민들을 속이기 좋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목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혼란과 공허에 빠지도록 놔둬선 안 된다. 방치하는 것은 죄이다. 하나님 주신 질서를 지켜내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럼을 매우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신앙 자유와 평등권 침해 우려
복지·평등·공정 이념 잘 표현된 법안 돼야
이후 황덕형 총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에 총 4건의 법안이 계류 중으로, 점점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일견 기회 균등의 원칙을 비롯해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10조와 평등권을 제시한 11조 등을 일반 사적 영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오히려 평등권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덕형 총장은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수록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오늘 행사를 통해 법안 내용이 보다 정확하게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며 “그들이 말하는 평등과 공정의 이념 안에 비기독교적 요소가 있고, 그들이 목표로 삼은 복지 개념조차 비기독교적·반기독교적이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황 총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교리와 반대되는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법안이 형성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독교계는 이러한 문제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왔고, 저희 신학교도 지난 6월 25개 신학교육기관 교수 514명이 반대를 표현한 성명서에 동참했다”며 “한국과 세계 사회를 포용하고 치유하면서, 더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복지·평등·공정 이념이 잘 표현되는 법안이 되도록 준비되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자 이기용 목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진행을 맡은 건, 저를 설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며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포럼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맡았다”고 말했다.
포차법 반대, 혐오 표현 아닌 진정한 사랑 표현
모두가 죄인임 깨달아야 하는데, 법으로 인정
먼저 하재성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는 혐오 표현(hate speech)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표현(love speech)’이라는 제목으로 “성(性)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것을 반대로 하겠다는 성적 욕망이나 열망을 인정하고 법제화해서 보호할 경우, 그들에게 약간의 안심은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 교수는 “이는 육체적 성욕과 행동에 자신을 방치하게 됨으로써 질병에 노출되고 많은 청소년들이 급증해 미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위험한 일”이라며 “기독교 관점에서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인데, 법으로 이것이 괜찮고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복지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한다”며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하지만, 독소조항을 갖고 있어 사회와 가정, 교회와 진리를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상식적·국가적·교회적 차원에서 허용해선 안 되겠다”고 전했다.
이기용 목사는 “요약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표현과 종교의 자유 등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이 우리의 언어로만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로도 설득할 수 있길 원한다”며 “차별금지법이 왜 헌법과 배치되는가? 헌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 조항들처럼 차별 없이 약자와 소외자를 안고 가는 것이 예수님 정신인데, 헌법과 이러한 법들로 부족한가”라고 질문했다.
겉으로 보면, 합헌적·합법적·상식적·인권적
속 들어가면 배치돼, 오히려 그런 부분 파괴
자유로운 가치 판단과 표현, 전면 보장돼야
조영길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겉으로는 합헌적·합법적·상식적·인권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와 배치돼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파괴하기 때문”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위험한 부분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제3의 성’ 3가지이다. 이는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닌, 성혁명론자들이 만들어낸 신용어(뉴스피크·New Speak)이자 조작용어”라고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이들이 정의한 차별에서는 ‘부정 관념 표시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이 포함돼 있다. 동성 성행위자 개인이 아닌 동성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표시하거나 성경 진리를 말했을 때라도, 듣는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면 차별이 된다”며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표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가치관만 허용하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찬반의 자유로운 가치 판단과 표현은 전면 보장돼야 한다. 이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정신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괴롭힘 금지’라는 교묘한 언어 조작을 통해, 실제로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그들은 다양성을 존중한다지만, 성경의 절대적 진리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절대 존중하지 않는다. 오히려 절대적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다양성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상대적 다원주의 및 독재관이 들어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서 창안된 법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세계적 성혁명론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차별금지’라는 보편타당한 용어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다.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겉이 속을 파괴해 버리는 무서운 법안임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기용 목사는 김민석 의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꼭 제정해야 하는가? 왜 일부 의원들이 이를 시도하고 있는가”를 질문했다.
완전한 성적 상대주의 보편화 문제제기 마땅
토론의 여지 봉쇄되는 방식 바람직하지 않아
‘개별적 찬성 포괄적 반대’, 일반인 이해할까?
김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민감한 시점에 묵직한 주제를 다루게 됐다. 크리스천 정치인이기에 기본적 관점은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교적 관점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자유인데, 이를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며 “시민적 관점에서 봐도 ‘완전한 성적 상대주의 관점’이 보편화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토론의 여지가 봉쇄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적 문제제기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이 토론과 고민 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전제로, (시민적 관점에서) 몇 가지를 간단히 짚어드리겠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차별에 찬성한다는 것인가? 개별적 법안은 찬성하고 포괄적 법안은 반대한다고 하면, 듣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에게 취지를 이해시키려면, 법안 중 문제점들에 집중해 좁혀서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전문가가 아닌 것이, 차별금지법안을 놓고 한 번도 국회 안에서 토론해 본 적이 없다. 오늘은 주로 성정체성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법안에는 성별 장애 병명 나이 출신국가 민족 등 23가지 사유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은 보편적 공감대가 있다”며 “설문조사를 하면 법안 통과 찬성이 40-80% 정도 나오는데, 물어보는 방식과 조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차별하지 말자는데, 당연히 찬성하지 않겠나. 최근 부임한 주한 미국대사도 법안에 공감하고 퀴어축제에서 찬성 발언을 할 정도로 지형이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의원 시절 트랜스젠더를 만난 적이 있는데, 수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고 취업도 안 되는 고통을 털어놓았다. 난감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 법안의 취지는 이럴 때 그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받느냐 하는 문제다. 동시에 종교적 반론이나 성(性)적 상대주의 확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에, 토론 없이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기용 목사는 “TV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인들도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독소조항들 때문에 걱정이 있다”며 “유아기부터 다양한 성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염려도 크다”고 물었다.
LGBT도 사랑하지만, 방법 잘못됐다 지적할 뿐
도울 방법 찾아야지, 국민 대상 법안 제정 반대
차별금지 사유 20여 개, 성적지향 들러리일 뿐
임석웅 목사는 “기독교의 차별금지법 반대를 이해 못하는 이유 하나가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오해가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바른 방법으로 돕고 사랑해야 한다. 도울 방법을 찾아야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안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목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법안 찬성 세력들이 써온 전략들은 ‘두루뭉술, 후다닥, 대충’이었다. 공청회도 찬성 세력들이 절차를 지켰음을 보여주려는 행위였다”며 “그들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길 원한다.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다수의 민원인 것처럼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를 간파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영길 변호사는 “개별적이든 포괄적이든 부작용 없이 잘 만들면 좋은 법안이다. ‘차별금지’라는 용어도 본래 복음적·인권적·헌법적 용어이다. 문제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들은 용어 속에 자유 침해적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확장적 개념을 독소처럼 넣어놓는다. 디테일을 보아야 한다. 같은 용어를 쓴다고 생각하면 속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23가지 사유를 끌고 들어왔지만, 전 세계 차별금지법의 원형이 되는 문건을 참고하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딱 2가지에만 주목하고 있다. 나머지 사유들은 들러리”라며 “사람들은 들러리이자 마땅히 차별을 금지해야 할 20여 가지를 보고 ‘이게 무슨 문제냐’고 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정당한 것들에 섞어, 함께 들이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이든 국회든 찬반 토론은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토론을 할수록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자유 침해성을 이야기하면 법안 속의 독재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토론을 피하려 한다. 우리 논리가 더 세고, 해외 사례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토론 대신 임의 편성한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여론몰이를 한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자유 침해성과 무서운 혼란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커밍아웃한 9세 부모, ‘네가 결정하는 거야’
자녀 대한 부모 돌봄과 사랑 배제, 위험 양육
이후 이기용 목사가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후 일어난 일에 대해 질문하자, 하재성 교수는 “미국 공군사관학교 강사의 강의안을 보면,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엄마 아빠라는 표현을 지양한다’고 돼 있다. 엄마 아빠는 아기 때부터 본성적으로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말인데, ‘부모, 돌보미, 보호자’ 등으로 쓰라는 것”이라며 “남성 수영선수가 성전환 후 전미 대학 리그에서 여성 1위를 차지하자, 30년 경력의 수영 심판이 바로 사표를 냈다고 한다. 몸과 몸이 겨루는 경기가 성대결처럼 됐기 때문이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여성 배구팀에서 성전환자의 스파이크를 맞은 여학생이 기절했다고 한다”고 보고했다.
하재성 교수는 “9세 아이가 커밍아웃 후, 아이들의 놀림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슬픈 뉴스도 있었다. 가슴아픈 것은, 아이가 이에 대해 상담했을 때 부모가 ‘네가 결정하는 거야’라고 했다는 것”이라며 “상담가로서 한 자녀의 성정체성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기가 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가 이 여정을 같이 한다면, 1-2년 내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기본적 인권인 부모의 돌봄과 사랑마저 배제시키고,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양육”이라고 말했다.
이기용 목사는 “캐나다는 지금 19세 전까지 남자/여자 성별 기록을 하지 않게 한다. 미국도 호텔마다 남녀 화장실 외에 성중립화장실이 있다. 거기서 성적 일탈도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다”며 정치인으로서의 사명감에 대해 김민석 의원에게 질문했다.
종교적 예외 허용? 이슬람 성차별 어떻게 하나
서둘러 통과시킬 법안 아냐, 용어 조작 현혹돼
김민석 의원은 “종교적 관점에서의 문제제기가 아니라도, 성 정체성의 완전히 상대주의화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며 “종교 예외 조항을 생각해 봤는데, 전혀 다른 사례이지만 상대적으로 성차별적 기조가 있는 이슬람마저 인정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생각할수록, 입법 논의를 진행하면서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현재 가능한 것은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토론을 확산시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길 변호사는 “말씀처럼 서둘러 진행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시행된 국가들에서의 폐해들을 언론과 학계에서 파헤쳐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보면, 이것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막아야 하는지 분명해질 것”이라며 “도덕의 문제를 범법의 문제로 만들고, 긍정적 표현만이 존재하는 기괴한 사회를 만드는 법안이다. 사실 법률가들이 소수 언어조작가들에게 속은 것이다. ‘윤리적 표현 금지법, 성전환 반대 금지법’이라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임석웅 목사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무관심했고 소극적이었는데,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며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반대 자체만 부각되고, 왜 반대하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는 부족했던 면도 있었다. 일반인들 눈높이에서 기독교적 색채를 빼고도,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느낄 수 없도록 알리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기용 목사는 “전 세계 영적 리더들이 대한민국은 버티고 이겨내 주길 격려하고 있다. 당을 떠나서 이렇게 건강한 리더십 발휘하는 정치인이나 법률가들은 보호받고 격려받아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2100년 인구가 2천 만으로 줄어들 정도로 압도적 저출산 국가다. 이는 국가 존립의 문제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잘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