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교회법연구원장, 국회 앞 1인 피켓 시위 동참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김영훈 박사(오른쪽)가 지난 11월 24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국회 6문 앞에서 차별금지법안 반대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김영훈 박사(오른쪽)가 지난 11월 24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국회 6문 앞에서 차별금지법안 반대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차별금지법 1인 피켓 시위에는 교회법연구원 원장 김영훈 박사가 참가했다.

이날 김영훈 박사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면서 “10여 년 전부터 차별금지법안의 헌법상 문제점 등에 대한 글을 쓰고 포럼에서 발표를 해왔다”며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망국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행동으로도 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박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동성애 등을 옹호해 최고 규범인 하나님의 법(성경)을 위반한 것으로, 창조질서를 파괴해 인류 존속을 위협한다(창 1:27, 레 18:22)”고 말했다.

김 박사는 “헌법에서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 규정(11조 1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을 비롯한 많은 개별 법규에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규정이 이미 있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며 “또 남녀 간 혼인을 통한 개인의 존엄, 모성 보호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동성애·동성결혼 등을 옹호하는 위헌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앞의 평등’은 기독교의 ‘신 앞의 평등’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평등한 것을 불평등하게 다루거나, 불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다룬다면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되고 정의에 반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박사는 “모든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안이 내포하는 악법적 요소를 숙지하고, 법안 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회의원들도 당론이나 이념을 떠나, 법안의 치명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며 “청소년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동성애 등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 지도하셔서, 영육 간에 건강한 자녀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와 함께 “인간의 영육과 사회구원을 사명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탈동성애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의 성공적 결실응 위해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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