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문의 자유 막을 인권헌장 제정 시도 중단하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서울대 구성원들,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비민주적·졸속적 절차로 선언 발표 및 헌장 제정 시도
서울대와 대학 사회, 젠더 이데올로기 선전장 우려돼
학문·양심·표현의 자유 침탈, 진리 탐구 가로막을 것

▲서울대학교 정문. ⓒ크투 DB

▲서울대학교 정문. ⓒ크투 DB

서울대학교에서 인권선언과 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대 내부 구성원들이 헌장과 선언문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모임,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기독교총동문회, 서울대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서울대트루스포럼, 동성애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 등은 서울대를 향해 인권선언과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와 함께 6일 오전 서울대 본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서울대학교는 인권선언과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이들은 “오늘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다”며 “서울대가 편향적·퇴행적 인권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반대하며,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저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논란의 대상인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 독소조항들은 서울대가 건전한 학문과 교육의 공동체로 발전하는 길을 가로막는다”며 “또 ‘인권헌장(안)’을 지지하는 서울대학교 ‘인권선언’이 공식 발표된다면, 서울대를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독재적 성정치의 실험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가 양심과 사상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의 공동체로서 진정한 대학의 가치를 수호하는 선도적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서울대 모든 구성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서울대가 대한민국 어느 대학에도 없는 전체주의적 ‘인권헌장’을 제정한다면 이는 서울대 역사에 큰 오명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독재적 이데올로기로 호도하는 반민주주의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주요 반대 이유로 ①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에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 독재를 가져온다 ②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국내외 어느 대학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규범이다 ③서울대학교는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인권선언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④인권헌장은 대학의 핵심 가치인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다 ⑤대한민국 국민은 서울대학교가 편향적이고 부도덕한 리더가 아닌 화해와 연합의 선한 리더를 배출하기를 기대한다 등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당국과 구성원들을 향해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절차로 서울대학교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대학교와 한국의 대학 사회를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인권헌장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에서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탈하고, 진리 탐구를 가로막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성명서 내용.

1. 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에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 독재를 가져온다.

인권헌장 제3조 제1항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는 현재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그 제정이 7차례 무산되었으며 지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안들’이 가졌던 내용들과 같다. 국가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서울대학교의 인권 규범에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정 ‘성적지향’의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판단해 오고 있다(대법원 2008도2222 판결, 헌재 2001헌바70 결정, 헌재 2008헌가21 결정, 헌재 2012헌바258 결정 등). 이렇듯 동성간 성행위를 부도덕하다고 평가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성윤리 인식을 따르고 있다.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적지향’에 포함되는 동성애 등이 바꿀 수 없는 존재 내지 상태이므로 인간 개개인의 고유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최근에는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연구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2016년 존스 홉킨스 대학이나 2018년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가나 교수 연구팀, 2019년 저명 학술지 Science에 게재된 영미권 학자들의 대규모 공동연구).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의 문제는 ‘동성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간 성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하여,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발언,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는 견해’ 등을 차별로 금지한다. 근거: 국가인권위 2005년 조여울 보고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기초현황조사’), 2016년 홍성수 보고서(‘혐오표현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2013년 대법원 주최한 국제인권법위원회 학술대회 기조 발제논문(‘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표현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등)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으며,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사상이나 견해가 옳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국가 또는 사회 다수가 그러한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상과 견해를 재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헌법이 가장 경원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닐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 16 전원재판부 판결)”고 판시하였다.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반대의견 표현을 차별로 보고 규제한다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옳으며 가치 있다는 절대적인 잣대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므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전체주의를 초래하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

2.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국내외 어느 대학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규범이다.

2020년 소위 ‘인권헌장’(안)을 제안한 연구팀은, 인권헌장을 ‘유엔헌장’이나 국가의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서울대학교 정관에 위임 규정을 추가하고, 인권헌장을 독립적 ‘규정’의 형태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인권헌장은 형식적으로는 정관과 학칙 아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관과 학칙에 못지않은(또는 그 이상의) 서울대학교의 보편적·근본적인 규범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인권헌장이 사실상 명실공히 서울대학교 최고 권위의 규범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의 어느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대학 최고의 권위와 실효적 징계 권한을 갖는 인권 규범은 없다. 외국의 대학에서도 차별금지/평등권 규범의 지위를 ‘정책’(Discrimination Policy and Review Procedure- 하버드대, Equal Opportunity Policy- 캠브리지대, Equality Policy- 옥스포드대), 혹은 ‘시행계획’(Action Plan for Equal Opportunities- 스웨덴 웁살라대), 혹은 ‘캠퍼스 규약’(Campus Code of Conduct– 코넬대), 혹은 ‘프로그램’(Safer community program- 호주 멜번대) 수준의 위계에 놓고 있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특별히 그 구성원들을 위해 이미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규정하고(인권헌장 제4조-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제5장-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12조- 집회와 결
사의 자유 등),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형식으로(제3조- 차별금지와 평등권, 제14조- 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제17조- 이행 조치, 제18조- 침해와 구제 등)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좌
지우지 하는 중대한 학내 규범이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포괄적 차별금지 규범을 학내에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 서울대학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인권헌
장 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3. 서울대학교는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인권선언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작금의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2016년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의 후속편이다. 2016년 ‘인권 가이드라인’과 현재의 ‘인권헌장’(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으며, 동일하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하였다.

2016년에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총학생회의 인권 가이드라인 작성을 지도 후원했으며, 2020년의 인권헌
장을 내놓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를 이어 2022년에는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가 주도하여 인권헌장을 옹호하는 편향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설문조사 결과를 인권선언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2022년 10월 진행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서울대학교의 교수와 직원을 배제한 비민주적 여론 몰이 설문조사였다. 또한 이 인식조사의 여러 설문 문항들이 조사자의 편향된 의도에 따라 응답자들의 답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해당 인식조사는 작금의 ‘인권헌장’(안)이 논란의 쟁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되는 것에 찬반 대립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인식조사 항목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독립적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고 숨겨진 채 설문을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쟁점을 기피하였다.

서울대학교는 2016년 이후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권 가이드라인’이나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저의가, 현재 중대한 인권의 사각지대(장애인, 외국인 학생 등)에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 독재를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다양성위원회는 ‘인권헌장’(안)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일을 멈추고, 진정한 인권개선을 위해, 그리고 양심과 사상의 다양성 보호를 위해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최근 수년 간 ‘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였다. 이제, 서울대학교 전체 구성원의 적합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헌장 제정을 밀어붙여 서울대학교를 젠더 이데올로기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나아가 한국의 대학 사회를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전장으로 만드는 역사적 퇴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4. 인권헌장은 대학의 핵심 가치인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다.

대학의 기초는 자유에 있다.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진리 탐구의 필수 조건이다. 새 것과 옛 것의 치열한 논쟁 마당, 다양한 비판과 토론의 광장,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며 이해와 화합을 이루는 학문의 전당이 대학이다. 인권헌장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며, 이와 다른 의견 표명을 혐오 프레임으로 매도하며 금지시키는 독재적 규범이다.

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최후의 보루이어야 한다. 그 자유를 끝까지 수호해야 할 서울대학교가 이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서울대학교는 진리 탐구를 위해 모든 대화와 토론에서 어떤 종류의 감정과 의사 표현도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의 내용이 혐오 감정과 비판적 내용일지라도 토론의 광장에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학교에서 자유의 토론 광장을 강탈하는 인권헌장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2조는 “국립대학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서울대학교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에 반하는 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

5.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대학교가 편향적이고 부도덕한 리더가 아닌 화해와 연합의 선한 리더를 배출하기를 기대한다.

독재적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는 대학에서는 화해와 연합의 리더가 나올 수 없으며,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편향적인 리더가 배출된다. 인권헌장이 작동하는 서울대학교에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 사이에 화합을 위한 소통이 사라지고, 진정과 고발, 그리고 징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퇴행적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소통과 화합을 훈련하는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서울대학교 당국과 구성원들에게 아래 요구를 강력하게 전하고자 한다.

1.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절차로 서울대학교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서울대학교와 한국의 대학 사회를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인권헌장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3. 서울대학교에서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탈하고, 진리 탐구를 가로막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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