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드수자 인도성공회 주교 칼럼
조셉 드수자(Joseph D’souza) 인도성공회 주교가 ‘성탄절은 인도 기독교인들에게 근심’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게재했다.
드수자 주교는 남아시아 인권단체 ‘존엄성 자유 네트워크’(Dignity Freedom Network)의 설립자이자 ‘전인도기독교평의회’(All India Christian Council)’ 회장이다.
그는 칼럼에서 “수십 년 동안 크리스마스는 인도 기독교인들에게 곤경을 의미했다. 연휴 동안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늘 ‘강제력과 사기에 의한 개종’이라는 동일한 비난으로 기독 교회와 단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인도 정부가 해외기부금지법(FCRA)으로 월드비전(World Vision)의 면허마저 정지시켰다는 뉴스 보도에 우리는 놀란다”면서 “2022년, 수천 개의 기독 단체들이 외화 수령 자격을 정지당했다. 이러한 NGO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이 의존하는, 위대하고 자비로운 사회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도 사회에 대해 “기업 부문에 투자할 문은 열려 있고, 사회 자선 구조는 없는 상황에서, 부자는 갈수록 부유해진다. 빈곤층, 굶주린 자, 실업자들은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인도의 빈곤층 사이에 엄청난 사회적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독립 기관이 인도에 매긴 기아 지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드수자는 “이제 바라티야자나타당(인도 인민당) 지도자는 강제 및 사기 개종의 존재와 인구 통계 변화를 근거로 대법원에 또 다른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그 청원을 허용했다”며 “정부가 다른 종교의 존경받는 지도자들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를 임명, 강제 및 사기 개종의 정도를 보여주는 백서를 발표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문제는 인도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종교적 자유다.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범죄인가? 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이들이 자유롭게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범죄인가?”라며 “당연해 보이지만 이러한 결정은 분명 인도인의 개인적 권리이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이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이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전파하고 실천할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 여부”라며 법원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신앙에 관한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가정할 것인가? 국가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수자는 “힌두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우익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 민족주의나 기독교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자들만큼 위험하다. 인간에 대한 평화와 선의를 권면하는 성탄절 메시지는 이러한 현재 상황 속에서 상실된다”라며 “우리는 힌두 극단주의자들의 부상이 전 세계에 들불처럼 번지는 것을 본다”고 했다.
그는 “법적 공작, 민간 주도, 정부 전술이 승리한다면 다른 종교와 소수 공동체에 대한 폭력만 있을 뿐이다. 이 모두는 지방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으로 이뤄진다”며 “인도 감시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오늘날 인도는 대량학살 감시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국과 헌법에 긍지를 가진 인도인으로서, 기독교인 등을 겨냥한 극단주의자들을 계속 무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인도인으로서, 지상의 평화와 모든 사람을 향한 성탄절의 선한 메시지를 완전히 무시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