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와 시민단체 1,200여 곳, 세미나 후 성명서 발표
국사·세계사 교과서 내 기독교 기술 편향·왜곡 심각
아이 망치는 성혁명 교육 추진 이념 세력 조사·문책
아이 살리는 준법·윤리적 새 교육과정·교과서 편찬
교계와 시민단체 1,200여 곳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서 의결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내용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신인터밸리 차바아 강의실에서 열린 ‘국교위 12·14 성적자기결정권 의미결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긴급 세미나’에서 이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국교위 의결을 환영하면서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정부는 국교위의 12.14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결정을 따라, 개정 교육과정과 기존 교과서들 내 포함된 모든 성혁명 내용들을 철저히 삭제하라 △정부는 역사 교과서(국사, 세계사) 기독교 기술의 심각한 편향성, 왜곡 즉각 시정하라 △정부는 위헌·위법·반민주적, 우리 아이 망치는 성혁명 교육 추진한 이념 세력을 철저히 조사, 문책하라 △정부는 우리 아이 살리는 준법적이고, 윤리적인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새로 만들라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학부모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교육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진평연), 에스더기도운동, 복음법률가회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교위의 12. 14.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의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교육부는 이 의결을 철저히 이행하라.
국가교육위는 2022. 12. 14. 전원회의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 의결하였는데, 성혁명 내용 중 섹슈얼리티 삭제와,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는 결정(본건 의미 결정)을 했다.
국교위가 본건 의미 결정을 통해, 성혁명 교육 완전 폐지를 강력 요구해온 우리 학부모들, 국민들, 기독교 성도들의 타당한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나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단을 했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한다.
특히 용어들이 불명확할 때 발생하는 성혁명 내용 포함을 배제하기로 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용어 의미만이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개념들이 포함되는 모든 관련 모든 용어들에 대한 결단으로 해석해야 성혁명 배제 결단이 무의미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2015년 이전에 들어온 다른 성혁명적 용어들인, 다양성 존중,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성건강권, 혐오·편견·차별 표현 금지 등의 개념들의 의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 용어들이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적으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는 결단으로 해석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본 결정은 성전환·조기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유해하고 위험한 동성애·낙태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취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동성애·성전환·조기성행위·낙태에 대한 비판, 반대, 위험성 경고 등 부정관념 가치관 표현을 금지하는 소위 혐오·편견·차별 표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법 내용 배제 결단도 담고 있는 것이다.
본건 의미 결정은 대한민국 교육 최고 기관이 해외 주요 선진국 아이들의 육체·정신·영혼을 해롭게 해온 성혁명 교육의 실체를 직시하고 우리 교육에서 이 성혁명을 명백하게 거부한다는 결단을 담은 것이다. 용기 있고, 분별력 있게 이 나라 미래 세대를 위하여 거룩한 결단을 해준 국교위 위원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성혁명 교육을 막아서기 위해 집회, 집단 시위, 논문, 특히, 엄동설한에 성혁명 배제하라는 피켓을 들고 울며 기도했던 학부모들의 염원을 따른 이 결정은 이 나라 미래 세대를 살리는 결정으로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취지 문구(본건 취지 문구)가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후 12. 14. 전체회의에 본건 취지 문구가 수 차례 명확히 보고되고, 전체 위원들이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표결하여, 본건 의미 결정에 본건 취지 문구가 포함된 것은, 사실적으로든 법률적으로도 너무도 명확하다.
그럼에도 장상균 교육부 차관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결의 내용 정리 발언할 때, 본건 취지 문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결의 최종 공문에서 언급 안 되었다는 점을 들어 의결에 본건 취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 차관의 이 태도와 대조적으로 본건 수정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11명의 국교위 위원들은 자신들은 명백히 본건 취지 문구를 포함하여 가결하였다는 분명한 입장들을 일치되게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장 차관의 위험천만한 태도를 강력 규탄하며, 이는 국교위 결정의 내용을 부당히 훼손하려는 월권적 행위로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임을 강력 경고하며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세계사, 국사 교과서에서 기독교의 비중과 내용을 타종교에 비하여 심히 적게 하고 내용도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등 심한 왜곡, 편향성에 대한 기독교계의 합당한 시정 요구에 대하여도 성의 있는 답변하지 않고 있는 바, 즉각 시정해야 한다.
이제 국교위의 12. 14.자 본건 의미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교육과정과 현행 교과서들 중에서 성혁명 용어들을 철저히 삭제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와 행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가 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파당 편견 전파 교육을 금지한 교육기본법을 위반하며, 국민의 진정한 다수 의견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소수의 성혁명 세력을 철저히 감사 조사하여 문책할 책임도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향후 모든 교육 과정에서 성혁명 세력이 철저히 배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성혁명의 파괴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 내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모든 교과서, 그리고 실제 교육 현실에서 성혁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때까지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을 반대하는 우리의 감시, 감독, 저항과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