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리벳대 측에 대한 소송 모두 기각… 뉴스위크의 공격, 해프닝 일단락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학교 측 “가짜뉴스 보도 계속했던 뉴조에도 법적 책임 물을 것”

▲미국 언론 테크타임스가 이번 사건에 대해 보도한 내용. ⓒ테크타임스 웹사이트 캡쳐
▲미국 언론 테크타임스가 이번 사건에 대해 보도한 내용. ⓒ테크타임스 웹사이트 캡쳐

미국 뉴스위크의 CEO 데브 프라가드(Dev Pragad)가 회사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독차지하기 위해 벌인 모든 소송과 공격에서 참패했다. 이로써 인도계인 프라가드와 파키스탄계 무슬림 출신 기자에 의해 촉발된 기독교 대학 공격 사건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이 학교 측은 이 같은 소유권 분쟁에 끼어들어 뉴스위크의 보도를 근거로 편파적 가짜뉴스 보도를 계속했던, 한국의 주사파 매체인 뉴스앤조이(뉴조)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위크가 CEO 프라가드에 의해 미국의 기독교 대학인 올리벳대학교 측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뉴욕주 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뉴스위크 CEO가 이사회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회사 내규를 위반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고 이 같이 판결했다.

그동안 뉴스위크는 본지 설립자가 미국에서 세운 올리벳대학교에 대해 ‘인신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동원해 공격해 왔었고, 그 배경에는 뉴스위크 지분을 독차지하려는 현 CEO의 과욕이 있었다. 그는 뉴스위크 대주주의 아내가 올리벳대 전 총장이라는 이유로, 이 학교를 연일 가짜뉴스로 공격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넘어오지 않자, 급기야 지난해 7월에는 회사 명의로 해당 학교나 그 학교가 속한 교단 및 그 관계자들까지 상대로 무려 3천만 불(약 38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한 것.

프라가드는 또 스스로 책정했던 자신의 급여 400만 달러(약 50억 원)에 대해, 얼마 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의해 22만 달러(약 2억 8천만 원)로 95% 삭감 조치를 받았고 소송 비용도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에 의해 고용돼 올리벳대를 공격하는 기사를 썼던 기자들의 급여도 급격히 인상하는 등 비상식적 경영 행태를 보여 왔다.

프라가드의 그 같은 기행에 무분별하게 편승했던 뉴조는 올리벳대에 대해 역시 ‘인신매매’라는 황당한 의혹을 보도했다가,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자 나중에는 ‘노동착취’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확인 결과 소위 ‘노동착취’ 의혹 역시 그 핵심 증언을 뒤집는 증거와 정황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설득력을 잃었다(관련기사 링크).

또한 이 같은 온갖 음해 속에서도 올리벳대는 최근 본교 캠퍼스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의 교육 당국인 BPPE(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로부터 학교 인가가 건재함을 재확인받았고, 연방정부 인준기관인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에서도 플래그십 대학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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