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전원, 민주당은 1명만 찬성
미국 연방 하원이 낙태 시술에서 살아남은 태아를 보호하고 낙태 반대 단체와 교회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는 친생명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하원은 11일 본회의에서 ‘낙태 생존자 보호법(하원 결의안 26호)’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표 대 반대 210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하원의원은 전원이, 민주당은 헬리 구엘라(텍사스)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낙태 시술자는 생존한 상태로 나온 태아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동일한 임신 시점에 태어난 다른 태아와 동일한 수준의 돌봄을 생존한 태아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
법안은 “누구든지 산 채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공공연한 행위를 고의로 행하거나 시도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인간을 죽이거나 죽이려고 시도한 데 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한다.
또 낙태한 산모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다”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입법화될 가능성은 낮다. 과거 유사한 법안이 연방 상원에 제출됐지만, 기존의 영아 살해 금지법과 겹친다는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바 있다.
연방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낙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교회 등을 상대로 최근 급증한 폭력과 반달리즘(기물 파손 행위)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찬성 222표 대 반대 219표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에 공화당은 전원이, 민주당은 비센테 곤잘레스(텍사스), 크리시 하울러핸(펜실베이니아), 마리 페레즈(워싱턴) 하원의원 등 3명만이 찬성했다.
이 결의안은 바이든 행정부에 “공공 안전을 유지하고, 낙태 반대 시설, 단체 및 교회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적절한 법 집행 기관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생명수호단체와 시설을 겨냥한 반달리즘 테러는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지난해 유출되자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러자 미국 내 생명수호활동가들과 정계를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수사관이 반달리즘 공격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 여성의 낙태 시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여성 건강 보호법’은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 법안에 공화당은 소속 의원 전원(222석)이 반대했고, 민주당은 모든 하원의원(212석)이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