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뺀 조례 개정안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2일 단독 보도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초안을 작성 중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에는 차별금지 항목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조항, 학생 소지품 검사를 금지한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통째로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서울시민 6만4,376명이 서명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청구인 명부 검증을 마치고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달 중 본회의에 폐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은 폐지보다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1월 2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과 ‘성·생명윤리책임관’을 통해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를 관리감독하고 징계 처리한다는 내용의 ‘성 윤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