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를 운영 중인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에 대한 유튜브 영상 게재 금지 및 이단 모해 금지 가처분이 지난 9일 기각됐다.
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염안섭 원장이 자신의 영상 내용을 왜곡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며 해당 영상 삭제와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게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2민사부는 “채권자(김모 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각 동영상이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거나 게재를 즉시 중단해야 할 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상 주 내용은 채권자의 발언을 삽입하고 채무자(염안섭)가 채권자의 종교적 사상에 관한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표현행위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가 채권자의 발언 내용이 이단에 해당한다는 등의 평가를 하거나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이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종교집단 내부에서 허용되는 상호 비판과 토론 범위 안에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권자 또한 구독자 15만 명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각 동영상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실제로 (채권자의) 각 동영상에 반박하는 영상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