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법’ 서명

뉴욕=김유진 기자     |  

‘해롭지 않은 도움’ 법안 통과시킨 7번째 주

▲크리스티 넴(Kristi Noem)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크리스티 넴 공식 페이스북

▲크리스티 넴(Kristi Noem)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크리스티 넴 공식 페이스북

미국의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티 넴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과 실험적 사춘기 차단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HB 1080)에 13일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해롭지 않은 도움’(Help Not Harm)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올해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넴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사우스다코타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이 법안으로 우리는 해롭고 영구적인 의료 절차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저는 항상 사우스다코타의 다음 세대를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원칙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 APP)에 따르면, 사우스다코타는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7번째 주가 됐다.

새 법안은 “의료 전문가는 미성년자의 성별에 대한 외모나 인식이 성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의 성별에 대한 외모나 성별 인식을 바꾸는 것을 시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금지된 사항으로는 “사춘기 차단제 사용”과 “동일 나이와 성별의 건강한 개인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 투여”, “생식기 제거 또는 불임 수술”이 포함된다.

다만 법안은 “해결할 없을 정도로 모호한 외부 생물학적 성징을 포함해, 의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동”, “성 발달 장애로 진단된 미성년자” 또는 “금지된 조치나 절차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감염, 부상, 질병 또는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 의료인은 올해 7월 1일 이전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시작했고 미성년자의 약물이나 호르몬 사용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약물을 점차 줄여갈 수 있다.

테리 실링 APP 회장은 서명에 찬사를 보내며 “트랜스젠더 산업이 취약한 아동을 공격하는 것은 끔찍하다. 아이들은 그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위험하고 삶을 바꾸는 절차에 뛰어들었다”며 “부모들은 현혹되거나 심지어 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실로 공포스러운 쇼”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지사와 주 의원들은 이 의료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대해 큰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며 “트랜스젠더 산업과 싸우는 이 운동의 기세는 계속 커져가고 있고, 이제 막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동의 트랜스젠더 시술을 지지하는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South Dakota, ACLU) 사우스다코타 지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지사의 서명을 비난했다.

ACLU는 “이번 금지는 사우스다코타인들이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나, 어려움을 겪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번창할 트랜스젠더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주요 지원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ACLU는 “법원이 앨라배마와 아칸소주에서 유사한 법을 차단했다”며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청소년을 대신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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