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커플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있다”… 1심 뒤집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서울고등법원, 동성 커플 승소 판결

▲1심 패소 후 두 남성의 기자회견 모습이 YTN에 중계되는 모습. ⓒ크투 DB
▲1심 패소 후 두 남성의 기자회견 모습이 YTN에 중계되는 모습. ⓒ크투 DB

동성 커플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21일 오전 소모 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결혼 5년차’라는 소모-김모(33) 씨는 지난 2020년 2월 “동성 커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처음에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그해 10월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보험료를 새로 부과했다.

이에 두 사람은 2021년 2월 “동성부부는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 무효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한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으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해당 뉴스에는 “동성혼 자체를 불인정하는데 (이걸 인정?)”, “판사들이 미쳤나 봅니다” 등 판결을 우려하는 댓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많이 본 뉴스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바이어하우스학회

“북한 열리면, 거점별 ‘센터 처치’ 30곳부터 세우자”

지하 성도들 단계적 준비시켜 각 지역별 사역 감당하게 해야 과거 조선족 교회 교훈 기억을 자치·자전·자립 네비우스 정책 주신 각 은사와 달란트 활용해 의료와 복지 등으로 회복 도모 제10회 바이어하우스학회(회장 이동주 교수) 학술 심포지엄이 4월 11일 …

이세종 심방

“심방, 우리 약점 극복하게 하는 ‘사역의 지름길’”

“열 번의 단체 공지보다 한 번의 개인 카톡이 더 효과적이다. 열 번의 문자보다 한 번의 전화가 더 효과적이다. 열 번의 전화보다 한 번의 심방이 더 효과적이다.” ‘365일 심방하는 목사’ 이세종 목사의 지론이다. 저자가 시무했던 울산교회 고등부는 심방을 …

대한성서공회

지난해 전 세계 74개 언어로 성경 첫 번역돼

성경전서는 총 769개 언어 번역 아직 전체 48% 언어 번역 안 돼 새 번역된 74개 언어 중 16개는 성경전서, 16개 신약, 42개 단편 2024년 말 기준 세계 성서 번역 현황이 발표됐다. 전 세계 총 7,398개 언어 중 성경전서는 769개 언어로 번역됐고, 지난 1년간 74개 언어로 처…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