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기장·통합 목회자 연대도 성명
기감·기장·통합 차별금지법 반대 목회자 연대(대표 소기천 교수)에서 서울고등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은 헌법에 명시한 신성한 가정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결정”이라며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대 측은 “이번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시비가 가려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아무리 판사가 판결로 말한다 해도 헌법 위에서 판사 개인의 소신을 강요하는 것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며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며 “일개 판사가 개인의 입장을 판결문에 적시하며 양비론적 입장을 펼쳤으나, 우리 헌법과 법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오로지 남녀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뿐, 동성 결합을 법률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편향된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판단으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인 가정을 해체하려는 동성애·동성혼을 용인하는 어떤 법률적 판결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신성한 가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라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 고법 2심 판결은 헌법에 명시한 신성한 가정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결정에 대하여 사법부는 다수 국민의 합의와 사회적 동의를 우선시해야 함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남녀의 결혼과 동성애자의 동성혼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데, 판사가 자의적으로 동성애자의 동성혼에 혈세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법리나 법치에서 올바른 판결이 아니다.
2023년 2월 21일에 서울고법 행정 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그러나 2022년 1월의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 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되기에, 동성애 합법화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동성혼 합법화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시비가 가려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아무리 판사가 판결로 말을 한다고 해도 헌법 위에 판사 개인의 소신을 강요하는 것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며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것이다.
판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사람이 아니다. 문제는 일개 판사가 개인의 입장을 판결문에 “사회보장 제도별로 사실혼 관계에 대해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증의 방법이나 정도일 뿐이고 사실혼의 의미나 요건을 달리 보고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현행법령의 해석으로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적시한 내용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동성애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거론한 양비론적인 입장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오로지 남녀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뿐, 동성결합을 법률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 민주정치 제도는 3권 분립 원칙으로 각자의 권한이 있다.
그러나 2심 판사들은 입법자의 권한을 넘어버리는 행위를 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약속인 헌법을 넘어서는 판결을 함으로써 국가와 주권 바깥의 존재가 되어 사실상 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법원은 잘못된 이념과 정치와 문화투쟁의 최후 보루가 되었다. 판사가 국민적 동의가 없는 2심 판결을 편향된 이념으로 판단한 것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1. 대법원은 편향된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판단으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라.
2. ‘하나님의 창조질서’인 가정을 해체하려는 동성애·동성혼을 용인하는 어떤 법률적 판결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신성한 가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2023년 2월 22일
기감·기장·통합 차별금지법 반대 목회자 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