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다큐 공개를 하루 앞둔 2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JMS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JMS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프로그램 중 JM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JMS 교주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가처분을 제기한 JMS 정명석(78)을 다룬 ‘JMS, 신의 신부들’을 비롯해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박순자)’,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김기순)’, ‘만민의 신이 된 남자(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는 MBC도 참여했으며, PD도 MBC ‘PD수첩’ 출신이다.
JMS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을 다큐멘터리에 담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지난 2월 17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