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서명, 필요 서명 수 초과
서명 참여 7-8천 명 초과해 달성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인권 악화
법적 근거 없는 잘못된 인권 개념
충남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종우 목사, 이하 충남기총)가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지를 6일 충청남도의회에 전달했다.
충남기총은 2022년 8월부터 6개월 간 ‘충남인권기본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위해 도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폐지 청구 제출에 필요한 서명자 수는 1만 2,073명이다.
충남인권기본조례의 경우 온라인 446명, 오프라인 1만 8,709명 등 총 1만 9,155명으로, 7,082명이나 서명자를 초과해 달성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은 온라인 822명, 오프라인 2만 141명 등 총 2만 963명으로,무려 8,890명이나 초과해 서명을 받았다.
충남기총은 6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서명지 전달식을 갖고,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당위성과 함께 경과를 설명했다.
충남기총 김종우 총회장은 “충남인권조례는 2017년 도민들의 인권조례 폐지안 주민발의로 2018년 도의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며 “인권조례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폐지한 곳이 충청남도로, 당시 11만여 명이 참여한 주민발의 서명서를 통해 폐지됐다”고 말했다.
김종우 총회장은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도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했다. 도민들과 합의 과정이 없다는 것은 최초 발의 당시와 달라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2020년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새로 제정되어 충남의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 총회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폐지 청구 서명지를 제출하게 됐다”며 “함께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일을 통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자”고 전했다. 이후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참석자들과 함께 외쳤다.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박영라 우하연 실행위원이 4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박영라 실행위원은 먼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의 생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학생 품행 규정을 제정할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32조에 의하면 도의원들이 아니라 단위 학교 운영위원회”라며 “학생지도를 교육감이나 도의원들이 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이는 학교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31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조례가 정한 학생의 품행기준은 정치적으로 보면 좌파적이고,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의무화하는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6조를 위반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의 보건상 문제점을 비판하면 인권 침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인권 개념은 정치 지향에 따라 다른데, 좌파적 인권 개념을 강요하는 조례이므로 교육기본법 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셋째로 “유네스코는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움에 성공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기본 학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매우 큰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2012년과 비교해 2021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3배 늘어났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라고 했다.
끝으로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학교 성폭력은 42건에서 2022년 473건으로 11배 증가했다”며 “2009년 교육과정부터 중학생에게 성관계가 학생들의 권리라고 가르친 교육과정의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충남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남기총 직전 총회장 안준호 목사가 설명했다. 먼저 법적 문제에 대해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 1호 및 제25조 2항에 따라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검토해 만들었다”며 “지자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정·개정에 사용하라는 권고문을 보냈고, 지자체는 이에 따라 인권조례들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안준호 목사는 “법제처에 의하면 지자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라고 설명한다”며 “그런데 지자체에 인권센터를 만들어 인권 업무를 하라고 규정한 상위 법령이 없다. 즉 법률에서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진 조례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25조 2항은 인권위 권고 사항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지, ‘해야 한다’고 의무화하지 않았다. 의무화되지 않은 것을 인권위가 권고해도 지자체는 거부할 수 있다”며 “법에도 없는 충남인권조례와 인권센터를 폐지한다 해서 충남 지역 인권이 폐지된다는 식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코로나 시기 문제점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시설보다 과도한 교회 예배 제재는 차별이고 헌법상 권리 침해라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충남도청과 시군구청들은 교회 예배와 기독교인들의 집회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를 금지하고 억압했다”고 말했다.
안 목사는 “충청남도에 도청과 시군구청에 인권조례가 있지만, 자유로운 종교활동 자유라는 인권은 보장받지 못했다”며 “인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인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셋째로 인권 개념 문제점에 대해 “지금 인권위나 인권조례 이해관계자인 인권단체·시민단체 등의 인권 개념은 보편적이 아닌 소수자 중심 인권”이라며 “소수자·약자로 규정한 대상들의 권리만 절대시하고 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시민단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부터 손을 보라는 식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비뚤어진 인권 개념을 가진 이들에 의해 작동되는 조례나 기구 자체가 도민 인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결론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충남인권조례나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행정 권력을 등에 업고 잘못된 인권 개념을 행사하려는 이해 관계자들은 아쉽겠지만, 그것이 도민의 보편적 인권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고 비교육적이며,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도민의 보편적 인권을 축소시키는 잘못된 충남인권조례들을 폐지해 주실 것을 도민들과 함께 요청드린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