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이재록 씨.

▲이재록 씨.

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됐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의 형 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수원지검은 13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가 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재록 씨는 말기암 진단을 받고 2개월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대구지검은 지난 1월 신청을 받아들였다.

석방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치료 중인 이 목사는 이달 중순 형 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했다.

검찰은 이 목사의 건강이 위중한 점 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재록 씨는 수 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나는 신이다>로 인해 이재록 씨의 악랄한 그루밍 성범죄 행각이 드러났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검이 이날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홍문종 전 의원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것과도 비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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