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비판적 다문화주의 안 돼
인권 앞세워 주민들 인권 유린해
주민들 문화 무시하고 터전 파괴
이슬람 문화 유입은 곧 종교 유입
무슬림, 상호배려 원칙 고려 없어
최근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무슬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고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에서 주택밀집지역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 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입각하여 볼 때, 처음부터 잘못된 건축 허가였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한가운데 무슬림 유학생들을 위한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것은 토착민인 대현동 주민들의 문화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슬람 문화(모스크) 포용을 강요하고 있는 양태입니다.
즉 이슬람의 자문화 중심주의를 대한민국이 무비판적 다문화주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슬림 유학생들의 ‘인권’을 앞세워, ‘다문화주의’라는 명목으로 대현동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비판적으로 이슬람 사원을 포용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상호문화주의 측면에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호문화주의는 무비판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상황화하는 것입니다.
대현동 주민들의 돼지고기 파티만을 비인격적 혐오행위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대현동 토착 주민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국내 외국인 수는 213만 4,5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164만 9,967명(77.3%)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1만 880명(9.9%)이었습니다. 이 밖에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민 자녀는 27만 3,722명(12.8%)이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및 국적(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2022년 9월 5일 갱신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자들을 제외한 외국인은 109만 3,89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25만 3,533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이고, 다음으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순서로 집계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추계 인구를 5,156만명으로 볼 때, 전체 인구중 약 1/50이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주민은 이슬람 국가에서 온 무슬림보다 중국과 베트남일 것입니다.
그런데 1%도 안되는 이슬람 국가 출신 이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이슬람 문화를 주장합니다. 캄보디아, 네팔, 태국, 미얀마와 같은 불교 국가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은 불교문화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이주해온 유학생들은 불교사원 건립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슬람 국가에서 이주해온 경북대 유학생 무슬림들은 자문화 중심주의적 발상으로 대한민국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주거 문화를 무시하고 이슬람 사원 건립이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인권운동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동화주의적 다문화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정교일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일반 사회와 달리 이슬람 문화가 곧 종교이고 법과 경제활동의 근간이며, 이슬람 문화 유입은 곧 이슬람 종교의 유입이고, 이슬람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이슬람 경전 꾸란에서 명시된 이슬람국가 건설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상대주의는 상호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며,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상호 배려를 원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슬람 문화는 이러한 상호 배려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현동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호문화주의 이론에 입각해 진정한 문화상대주의로 대한민국에서 다문화사회 구현을 하려면, 무비판적 포용이 아닌 비판적 상황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윤정 교수(아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