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반하는 수술, 개인 존엄 침해”
정신적 요소 성 정체성 판단 기준
외부 성기, 필수불가결 요소 아냐
성별 정정 쉬워지면, 여성들 피해
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 파장이 예상된다.
언론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은 지난 2월 15일 한 트랜스젠더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 수술 강제는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며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고,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트랜스젠더는 성별 정정 신청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전제하여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이 사회에 초래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며 “오히려 외양이 여성임에도 여권 등 공적 장부 기재가 남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더 혼란이 발생한다”고 훈계하듯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자에 대한 신체 외관 변화는 당사자의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 성기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호르몬 요법만으로도 성별 불쾌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별불쾌감을 해소시키는 정도를 넘어 육체적 변형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일정한 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몸을 늘리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바를 바 없다”며 “인간의 존엄은 그 인간 자체의 온전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성별 정정이 손쉽게 가능해지면, 가장 큰 피해는 여성들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 없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성별을 정정한 남성들이 여성용 목욕탕·화장실 등 공중위생 시설을 이용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지고, 스포츠 등 각종 성별 구분이 필요한 경쟁에서도 여성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
더구나 여성이 되고자 한다는 트랜스젠더에게 (남성으로써) ‘재생산 불가능성’을 이유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산을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 욕구’로 표현한 것도 논란 대상이다. (신체가 아닌)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라는 판결문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이 동성 커플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동성애를 넘어 동성결혼을 허가하는 듯한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수술 없는 성별 정정까지 허가하면서, 법원의 편향적 판결이 계속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에는 대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기도 했다.
해당 판결 소식에 국민들은 ‘미친 척 하면 군대 안 갈 수 있는 것인가? 법원 화이팅’, ‘판사가 제정신이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약한 어린 여자아이가 될 것’, ‘여성으로 변경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씹어먹고 군대도 안 가고 돈 좀 번 다음 30대에 남성으로 다시 변경해서 살면 되겠다’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