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4가지 오류 있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동반연·진평연·건전협 등 성명

헌법과 법률, 남녀 성별 2분법제
여성 안전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남녀 차이 해체와 가족제도 파괴
스포츠 경기 불공정과 女 역차별
병역의무 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

▲단체들이 지난 2월 동성 커플 건보 자격 인정 판결을 규탄하던 모습. ⓒ크투 DB

▲단체들이 지난 2월 동성 커플 건보 자격 인정 판결을 규탄하던 모습. ⓒ크투 DB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가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자신을 여성이라고 여기는 자가 남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여성으로의 법적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생식능력을 유지한 남성을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한 서부지법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내린 이번 판결은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 남녀 성별 2분법 제도와 혼인·가족제도 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건전협(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복음법률가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외 다수 단체들이 동참했다. 다음은 이들이 설명한 네 가지 오류.

첫째, 우리 헌법과 법률은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 남녀 성별 2분법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법적 성별을 원칙적으로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 결정하고 있다. 다만 성전환증(transsexualism)을 가진 자에 대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성전환 수술을 거칠 것을 요건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헌법과 선례를 무시하고, 상반신은 여성의 신체구조를, 하반신은 남성의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성의 생식능력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를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해 주었다. 이는 남녀성별2분법제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초법적,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자를 법적 여성으로 인정함에 따라,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 여성 교도소 등 여성전용 시설 사용에 있어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자의 성적 지향이 동성애인지 양성애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성정체성이 젠더 플루이드(유동적 젠더)라고 주장하는 15세 남학생이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영국과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남성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후 여성 재소자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남성 성범죄자가 자신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성 교도소로 이감시킨 사례도 발생했다.

셋째, 남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법적 여성이 된 자가 자신은 동성애자(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임을 주장하며,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엄마)로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아빠)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런 사람이 자신의 성정체성은 여성이지만 성적지향은 동성애자임을 주장하며, 다른 생물학적 여성과의 혼인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인도와 에콰도르에서는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성별을 정정한 남성과 여성이 혼인하여 남편이 자녀를 출산한 사례도 있다. 영국에서는 여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한 자가 정자수증과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후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모가 아닌 부로 기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실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인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엄마·아빠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부모1, 부모2’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아예 동성결합 또는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들도 있다. 이처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고 혼인·가족제도를 파괴시키게 된다.

넷째, 서구의 수많은 사례가 잘 보여주듯 남성 호르몬과 근육, 폐활량, 골격 등 남성으로서의 신체적 우월성을 그대로 지닌 채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나갈 수 있게 됨으로써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성별 정정이 병역의무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처럼 남녀성별 2분법제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을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즉시 징계하라! 그리고 이러한 사법부의 초법적 월권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성전환 수술(생식능력 제거)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

“‘현장에만 110만’ 10.27 연합예배, 성혁명 맞서는 파도 시작”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가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예배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서울시의회-대한문-숭례문-서울역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참석’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공의, 회복, 부흥을”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회, 세계 이끌 소명 앞에 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 분별해야” 윤상현 의원 “하나님 공의, 사회에 강물처럼 흐르길” 송기헌 의원 “공직자들, 겸손·헌신적 자세로 섬기길” 제56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가 ‘…

이재강

“이재강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엉터리 통계로 LGBT 출산 지원”

저출산 핑계, 사생아 출산 장려? 아이들에겐 건강한 가정 필요해 저출산 원인은 양육 부담, 비혼 출산 지원은 앞뒤 안 맞는 주장 진평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

다니엘기도회

다니엘기도회 피날레: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10인

①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미재 집사 (오륜교회) ②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 박광천 목사 (올바른교회) ③어린이다니엘기도회를 기대하라! - 강보윤 사모 (함께하는교회) ④천국열쇠 - 강지은 어린이 (산길교회) ⑤용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 최현주 집…

예배찬양

“예배찬양 인도자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는?”

“담임목사로서 어떤 예배찬양 사역자를 찾고 싶으신가요?” “평신도의 예배찬양 인도에 한계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을 음악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자들이 묻고, 담임목사들이 답했다…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

“학생 담뱃갑서 콘돔 나와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훈계 못 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가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21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상원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이 반생명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실상 법률…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