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진평연·건전협 등 성명
헌법과 법률, 남녀 성별 2분법제
여성 안전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남녀 차이 해체와 가족제도 파괴
스포츠 경기 불공정과 女 역차별
병역의무 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가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자신을 여성이라고 여기는 자가 남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여성으로의 법적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생식능력을 유지한 남성을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한 서부지법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내린 이번 판결은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 남녀 성별 2분법 제도와 혼인·가족제도 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건전협(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복음법률가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외 다수 단체들이 동참했다. 다음은 이들이 설명한 네 가지 오류.
첫째, 우리 헌법과 법률은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 남녀 성별 2분법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법적 성별을 원칙적으로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 결정하고 있다. 다만 성전환증(transsexualism)을 가진 자에 대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성전환 수술을 거칠 것을 요건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헌법과 선례를 무시하고, 상반신은 여성의 신체구조를, 하반신은 남성의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성의 생식능력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를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해 주었다. 이는 남녀성별2분법제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초법적,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자를 법적 여성으로 인정함에 따라,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 여성 교도소 등 여성전용 시설 사용에 있어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자의 성적 지향이 동성애인지 양성애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성정체성이 젠더 플루이드(유동적 젠더)라고 주장하는 15세 남학생이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영국과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남성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후 여성 재소자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남성 성범죄자가 자신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성 교도소로 이감시킨 사례도 발생했다.
셋째, 남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법적 여성이 된 자가 자신은 동성애자(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임을 주장하며,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엄마)로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아빠)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런 사람이 자신의 성정체성은 여성이지만 성적지향은 동성애자임을 주장하며, 다른 생물학적 여성과의 혼인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인도와 에콰도르에서는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성별을 정정한 남성과 여성이 혼인하여 남편이 자녀를 출산한 사례도 있다. 영국에서는 여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한 자가 정자수증과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후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모가 아닌 부로 기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실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인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엄마·아빠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부모1, 부모2’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아예 동성결합 또는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들도 있다. 이처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고 혼인·가족제도를 파괴시키게 된다.
넷째, 서구의 수많은 사례가 잘 보여주듯 남성 호르몬과 근육, 폐활량, 골격 등 남성으로서의 신체적 우월성을 그대로 지닌 채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나갈 수 있게 됨으로써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성별 정정이 병역의무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처럼 남녀성별 2분법제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을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즉시 징계하라! 그리고 이러한 사법부의 초법적 월권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성전환 수술(생식능력 제거)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