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만 4,856명 청구 받아들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3일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시의회는 6만 4천여 건의 서명지 중 검증 절차를 거친 4만 4,856건을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기독교 시민단체들과 학부모 단체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 청구안을 제출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주민조례 청구안은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이날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해당 발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와 심사가 이뤄진다.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심사·의결을 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내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는 지난 10일 끝났으며,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다음 임시회가 열린다.
시민단체들은 폐지안 통과를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10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