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6명 모두 사임… 이유 밝힐 수 없어”
여신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JMS 정명석(77)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16일 정명석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에 변호인 4명에 대한 철회 신청서를 13일 제출했으며, 오는 21일 공판기일 전까지 나머지 변호인 2명의 사임 절차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 측은 변호를 맡은 6명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법인 윈도 17일 변호인 지정 철회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다른 변호인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나는 신이다> 공개 후 JMS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발하면서 변호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판 지연을 위해 변호인단이 사임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 정명석 측이 변호인 선임 기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정 총재 구속 만기일인 4월 27일 전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4차 공판에서 “정 총재는 특수성이 있어 석방을 고려하기 어렵다”며 “이달 중 증인 신문을 끝내고 구속만기 안에 선고를 끝내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명석 측이 요청한 증인 22명도 모두 채택하기 어렵다. 증인이 너무 많고 내용상 전부 다룰 필요도 없다. 진술서로 대체하라”고 요구했다. 21일 정씨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계획돼 있다.
이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일 정명석에 대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고, 이후 지난 14일 검찰은 정씨를 고소한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가옥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정명석은 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0년간 복역하고 2018년 2월 출소한 뒤에도 2018-2021년까지 충남 금산 수련원 등에서 20대 A씨를 준강간·준유사강간, 30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