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UMC 연회에 대한 30여 교회 소송 기각

뉴욕=김유진 기자     |  

서부노스캐롤라이나연회 “탈퇴 교회가 비용 지불해야”

▲지난 2019년 2월 14일 미주리주에서 열린 특별회의의 모습.  ⓒ미연합감리회

▲지난 2019년 2월 14일 미주리주에서 열린 특별회의의 모습. ⓒ미연합감리회

미국 고등법원이 연합감리회(UMC)와 지역 연회 및 감독에 대한 30여 교회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22년 11월 38개 교회들은 UMC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와 이사회 및 케네스 H. 카터 감독(플로리다 연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스캐롤라이나 고등법원의 리처드 L. 도튼 판사는 20일 구두 판결에서 탈퇴하는 교회들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연회의 신청을 승인했다.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교회와 국가의 사법적 분리를 지지하는 판결, 특히 연합감리교단 소속 교회 연회의 판결 절차에 따라 이미 해결한 문제에 대한 판결에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8개 교회는 아이어델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연회가 재산에 대한 신탁을 집행함으로써, 교회 건물과 재산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입장은 UMC가 지역교회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교회 재산을 해체하거나 보유하도록 허용한 수십 년 동안의 방식과 관행에 배치된다”고 했다.

소송 당시 38개 교회가 이름을 올렸지만, 그 중 ‘마리온 프로비던스 연합감리교회’와 ‘히코리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지난 20일 청문회와 구두 판결 전에 이를 취하했다.

탈퇴 교회들을 대표하는 ‘전국생명자유센터’(National Center for Life and Liberty)의 데이비드 깁스 3세는 지난 2월 CP에 “우리는 상황과 관련된 형법법상의 권리를 살펴보았고, 교회가 옳다는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카터 감독에 대해 “원할 때 언제든지 이 소송을 끝낼 수 있는 절대적 역량을 갖고 있고, 그가 동료로서 교회에 참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면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매우 개방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연회는 논의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터 감독은 지난해 11월 서한을 통해 2019년 41개 교회가 지역 기구의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탈퇴했다고 언급했다.

2019년 UMC 총회 특별회의에서 대의원들은 UMC 장정의 규칙에 2553항을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이 조항은 교회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교단의 지속적인 논쟁으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거나 성윤리에 관한 장정의 변경에 반대할 경우, UMC에서 탈퇴할 권리를 얻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탈퇴를 원하는 교회는 연회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탈퇴 전 12개월 동안의 미지급 분담금과 추가 12개월분 분담금과 함께, 재산 이전 및 법적 업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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