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배상 요구” 교회 반발에 연회 측 “법대로”
동성애를 둘러싼 신학적 문제로 연합감리교회(UMC) 탈퇴를 결정한 38개 교회가 탈퇴 과정에 제동을 건 지역 연회를 고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탈퇴를 원하는 지역 교회들은 최근 메릴랜드 순회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UMC 볼티모어-워싱턴 연회가 교회 건물과 재산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장은 “피고(연회)는 원고 교회의 재산이 UMC의 이익을 위한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 저당잡혀 있으며, 교회의 주요 건물과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UMC의 허가와 금전적 배상뿐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UMC의 수십 년 동안의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볼티모어-워싱턴 연회가 요구하는 교회 건물과 재산에 대한 부담금이 가혹하다는 게 이 교회들의 주장이다.
탈퇴 교회를 대표하는 ‘전국생명자유센터’(National Center for Life and Liberty)의 데이비드 깁스는 CP에 “우리는 전국의 1,500개 교회와 협력 중이다. 그들 중 많은 교회는 우호적이고 화기애애한 분리를 위해 연회와 협력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일부의 경우, 요구되는 액수를 보면 교회가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터무니없다”고 했다.
깁스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회들은 자체 재산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재산을 유지하고, 청구서를 모두 지불했으며, 연회를 자선적으로 지원했다”면서 “연회는 탈퇴를 위해 부동산 가치의 50%를 요구한다. 이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 때문에 불가능할 만큼의 엄청난 금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와 타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으며, 이는 그들이 이미 한 번 지불한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볼티모어-워싱턴 연회 대변인은 CP에 해당 연회 감독인 라트렐 이스터링 주교의 성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스터링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연회를 고소한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은, 교회 연회와 연례회의가 진행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과는 크게 다르다”며 “이는 우리 교단의 전 교회와 회의가 서로 연결된 약속의 핵심을 훼손하려는 시도다. 이것은 기존의 교회법, 교리 및 신학의 범위 밖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갑작스러운 탈퇴는 평생을 헌신한 은퇴 목회자와 배우자의 복리후생과 연금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면서 “연회에 속한 연합감리교회의 헌신적인 자금 지원 없이는 (사회선교) 사업들이 더 이상 번창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노스캐롤라이나 고등법원은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회 및 지도부에 대한 탈퇴 교회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38개 탈퇴 교회들은 2022년 11월 아이어델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연회가 재산 신탁을 강제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연합감리회뉴스가 발표한 교회 탈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총 1,825개 회원교회가 교인 투표를 거쳐 탈퇴를 결의했다. 교단 내부적으로 동성애와 관련된 분열 때문이었다.
2019년 UMC 특별 총회는 동성애를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공식 장정을 통과시키면서, 동성결혼식 축복과 동성애자인 사제의 서품을 금지했다. 그러나 교단 내 진보주의 진영이 이 같은 규칙 시행을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이는 보수 진영의 격한 반발을 샀다.
지난해 회원 교회가 대거 이탈한 연회로는 텍사스(294개), 노스캐롤라이나(249개), 북앨라배마(198개), 북서 텍사스(145개), 인디애나(105개), 중부 텍사스(81개), 서부 오하이오(80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