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는 신이다> 가처분 신청 아가동산 사건 심리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4월 7일까지 자료 접수 후 결정

▲아가동산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당한 MBC의 해당 뉴스 화면. ⓒ유튜브

▲아가동산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당한 MBC의 해당 뉴스 화면. ⓒ유튜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24일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4월 7일을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으나, MBC와 조성현 PD에 대해서는 신청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여도, 미국에 본사를 둔 넷플릭스에 이행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가동산 측은 심문에서 “김기순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방송은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일들이 아가동산에서 일어났음을 말하고 싶었다”며 “보편적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 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MBC나 PD를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고,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넷플릭스에 관한 법적 책임 문제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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