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문화적 다양성’으로 주민 의사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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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이슬람 사원 주택가 내 건축은 종교의 문제를 넘어서 주민 의사를 무시한 거주권 침해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선동하는 이슬람 독재는 자유민주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한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이슬람 사원 건축이 그동안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 내 강행되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여 추진되어 왔다. 강행자들은 경북대학교에 유학을 온 이슬람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집한 국내 이슬람 추종세력들이다. 이 이슬람 사원은 애당초 대구 북구청이 실태를 파악했더라면 허가를 내줄 수도 없는 것인데 북구청이 섣불리 허가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려고 행정소송을 내어 오히려 2021년에 패소하게 된 것이다. 이를 기회로 이슬람사원 건축을 강행하는 측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고발하여 수백만 원씩 벌금을 때리고 공권력(경찰)을 동원하여 사원 건축을 강행하여 온 것이다. 더군다나 이슬람사원을 추진하는 세력의 일부는 반인권적 테러조직 텔레반을 지지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선동하는 형국이다. 그리고 국내 언론은 적반하장으로 선량한 주민들을 혐오와 차별세력으로 폄하하고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민변, 정의당 등 동성애 성정치 세력들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대현동 주민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동하고 있다. 샬롬나비는 이슬람 사원 건축은 대현동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거주권 침해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과 아울러 .다음 사항을 표명하고자 한다.

1. 밀집한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강행하는 것은 현주민에 대한 심각한 거주권침해다.
대현동의 주민들은 처음에 외국에서 유학을 온 이슬람 학생들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이들이 학업을 잘하도록 돕고자 하는 온정적인 마음으로 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10년간 은밀하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고 처음엔 집을 개축하는 것처럼 추진하다가 주택을 일부 매입하여 이제는 대놓고 절도 교회도 들어설 수 없는 주택가 내에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바로 집 앞에 여러 개의 문을 낸 이슬람 사원을 코 앞에 두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것이다. 더군다나 연로한 일부 대현동의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측 인사들이 무리 지어 돌아다니며 위협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는 딱한 처지이다. 성정치 세력들과 편향된 언론들이 꾸란에 명시된 이슬람의 이중성과 지하드의 폭력성을 간과하고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선동하는 사이에 주권 침해의 심각한 위기가 다가온 것이다.

2. 종교시설을 지을 수 없는 주택가 내의 무리한 이슬람 사원 건축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편파적인 역차별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현동 주민들의 항의를 묵살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슬람 사원측을 두둔하고 있으니 누가 시장을 선출했는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홍준표 시장은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입장을 한 번이나 들어 보았는가? 아니면 시청과 구청에서 일인시위하고 매주 탄원서를 내는 주민들의 울분을 아는가? 선거철에는 굽신거리지만 당선 후에는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구청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슬람 사원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태는 자유가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역차별이다. 자신들의 생활 터전이 침해를 받아도 타인의 자유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주택가 내의 이슬람 사원 건축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이다. 국민 거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시장이라면 자질이 의심스럽다.

3. 대현동 주민들이 당하는 심리적 물질적 피해를 구제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라!
이슬람 사원측 인사들이 위세를 떨며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고, 한적한 골목에서 연로하신 주민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한다면 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위협감은 심각한 지경이 아니겠는가? 시장이나, 일부 국회의원부터 치밀하게 인권으로 포장하는 이슬람 사원측을 두둔하는데 주민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호소를 하겠는가? 일부 주민들은 두려움에 차라리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소식이다. 더군다나 경찰을 대동해서 공사 강행을 반대하는 주민 어르신들을 연행하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고발하여 수백만원 벌금을 때리는 것이 이슬람 포교의 방식인가? 이들에게는 현지의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슬람 정치세력들의 기반을 구축하여 장차 일부다처 이슬람 혁명을 위한 행보가 아닌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부 경북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다양성과 인권을 명분으로 이슬람 사원을 지지하고 이참에 주택가를 다문화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이며, 더더욱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이슬람 사원을 짓도록 하겠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갈기갈기 찢긴 대현동 주민들의 심정을 하루속히 수습하고 치유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이슬람의 이중성과 지하드의 폭력성에 무지한 당국과 언론들은 크게 각성해야 한다.
정작 대현동 주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쪽인데 이슬람 사원은 인권을 빌미로 피해자 혹은 소수자 논리를 강변하고 대다수 국내 언론도 이에 동조하는 형국이다. 심지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도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미화하고 있다. 과연 중동의 오일 머니가 국민 주권을 맞바꿀 수 있을만큼 달콤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지난 달에 문체부 종무국 당국자들이 대구에 왔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한다. 천막 안으로 발을 내민 낙타가 조만간 몸통을 들이밀 것은 뻔한 일인데 거듭하여 편향된 기사와 보도로 이슬람 사원을 두둔하는 언론과 대현동 현지 주민들의 고통을 가벼이 여기는 당국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아프칸 텔레반의 반인권적 이슬람 전횡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 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슬람의 무함마드를 비판하는 만평을 실었다가 기관총으로 도륙을 당한 프랑스 신문사 직원들의 죽음은 과연 머나먼 남들의 이야기인가? 찬반의 쟁점이 된다면 편향된 보도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분란을 자초할 일이 아니라 최소한 공청회를 열든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사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한국교회는 이슬람 혁명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지 말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난 세기에 일제에 항거하는 삼일운동과 북한의 남침의 6.25를 거치면서 혹독한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민족과 더불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면서 민족 제1종교로 부상하였다.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의 이슬람 사원 강행은 이슬람 독재와 동성애 성정치 세력들이 결탁한 정치행위이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소수자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주권을 침해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오히려 자유민주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이슬람 포교의 일환임을 직시해야 한다. 소수의 대구 대현동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애국심에서 중과부적의 이슬람 독재와 성정치 세력을 막아설 때 한국교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대현동 주민들에게는 탄원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삶과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이 절실한 시점이다.

6. 한국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이란 명목으로 진행되는 불법적인 이슬람 사원의 건축의 강행을 막아야 한다.
이미 유럽사회의 여러 나라들이 문화적 다양성이란 명분하에 이슬람 문화를 허용하였다가 이제는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그들의 빈발하는 테러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화적 다양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방향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한계를 정해야 하겠다. 더구나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다수가 믿는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가 종교시설을 지을 수 없는 주택가에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슬람 사원을 문화적 다양성의 이름으로 짓겠다는 발상은 문화적 다양성이 오용되는 현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와 더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허용해야 할 문화적 다양성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2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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