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 상원서 통과되자, 주지사에 거부권 행사 요구
미국장로교(PCUSA)의 한 지도자가 켄터키주지사에게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PCUSA 총회 서기인 허버트 J. 넬슨 목사는 23일 성명을 통해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에게 “최근 통과된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넬슨은 이 법안에 대해 “주 전역의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나님의 트랜스젠더 형제자매의 권리를 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PCUSA 총회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퀴어,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총회는 트랜스젠더의 완전한 존엄성과 인간성, 모든 인권에 대한 완전한 포용, 봉사에 대한 그들의 은사를 단언한다. 모든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 폭력 및 온갖 형태의 부당함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를 옹호하는 교회의 의무를 총회는 확인한다”고 했다.
이달 초, 텍사스주 의회는 성별 불편함을 표현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상원법안 150호(SB 150)를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의 자연스러운 성적 발육을 방해하는 성전환 수술이나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금지된 시술에는 사춘기 차단제, 높은 이성 호르몬제, 화학적 또는 물리적 거세,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한 선택적 양측 유방 절제술 등이 포함된다.
교육과 관련해, 이 법안은 켄터키 교육부에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신이 선택한 성별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성 정체성, 성적 표현 또는 성적 취향에 대한 학습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로 지정된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하도록 지시한다.
법안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외부 생물학적 성징을 포함한, 의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미성년자” 또는 “금지된 조치나 절차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감염,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미성년자”에 한해 면제된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임시 하원의장인 데이비드 미드 의원(켄터키)은 성명에서 “우리의 임무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들의 삶과 몸을 완전히 바꾸는 수술이나 약물은 성인이 될 때까지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일부 또는 전부 금지한 주는 플로리다,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등 8개다.
최근 텍사스 가족보호서비스국(DFPS)의 제이미 마스터스 국장과 켄 팩스턴 공화당 법무장관은 성전환 수술을 아동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공식 의견을 발표했다.
기독교 비영리단체인 ‘서밋 미니스트리스’(Sumiit Ministries)가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맥러플린 & 어소시에이츠’(McLaughlin & Associates)와 공동으로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1%는 “영구적 성전환 수술은 합법적인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미국인의 90%는 의료 전문가에게 “성전환 수술의 일반적이고 장기적인 의학 및 심리적 부작용을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라스무센 리포츠’(Rasmussen Reports)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 금지법안에 대해 미국인의 58%는 찬성했으며, 38%는 반대했다.